무식한 소리하고 계시네요~ 생리휴가가 여직원 임신 후에는 태아검진휴가로 바뀝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어도 태아검진은 유급이예요. 게다가 임신주수에 따라 1달에 1번이상도 가능해져요. 회사가 후져서 여직원이 임신하고도 짤릴까봐 임신했다는 말도 못 한 것 같은데... 으휴 창피한 줄 아세요~
베플oo|2017.06.26 23:14
베플로 작성자 역관광 당함.. 생각해봐.. 임신이란 걸 밝히면 휴가일수가 똑같은데 유급이야.. 임신사실을 알리는 게 더 이득인데 왜 못 밝힐까?임신은 당연한 권리인데.. 밝히면 그만두라고 압박하고 치사하게 굴어 나가게금 하는 것이 더 문제지.. 그게 현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