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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학교 똥군기 고소할 수 있음

ㅇㅇ |2017.07.07 15:47
조회 37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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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compel, 强要罪] 두산백과  >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다.
 

[후딱] 이제 대학교 똥군기 고소할 수 있음 - http://www.huddak.kr/bbs/board.php?bo_table=hd_bbs&wr_id=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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