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 글은 자주 읽엇지만 쓰는건 처음이네요...우선 두서없이 쓴다하여도
이해부탁드리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0일에 아빠가 나무를 옮겨심는일(조경)을 하시다가
포그레인에 다리가 끌려들어가는 큰사고를 당하셧습니다.
그당시에 가해자(포크레인기사)는 나무를 들어올려서 옮기는작업을 하엿고
저희 아빠는 그 옮기는 나무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덩이에서 나무를 들고나와 10미터 조금넘게 움직인 시점에서 아빠의 안전화가 바뀌에 끌려들어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로인해 5번의 큰수술과 동시에 무릎위 10센치위로 오른쪽 다리 절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쪽 왼쪽다리도 현재까지도 대퇴골에 핀이 박혀잇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일을 하시던 업체 조경회사측은 그 당시에 산재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엇고
다른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등 4대보험)또한 가입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곧바로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이고 산재 미가입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이 났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판결받기 이틀전 폐암말기로 사망하였구요....
참..드라마같은일들에 반복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지금까지(2014년05월10일부터 2017년06월01일)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빠가 못받으셧던 임금도 민사소송하여 간신히 받앗으며
더 절망적인건 아빠가 2008년부터 사고 당일까지도 조경일을 하엿지만 임금을 현금으로 그때그때 돈이 돌때 몰아서 받고 하엿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번에 상대방보험사 h사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을 우리의 과실을 60%로 주장하였고 아빠가 일부러 포크레인앞쪽에 위험하게 서있었다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금또한 조경수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저희쪽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법원에서는 양쪽 소송대금은 서로 부담하되 저희에게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아빠의 다리...정신적인 고통및 피해.. 앞으로 일도 못하시게되었는데..
사고당시 54세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8200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세사업자는 보호해주고 그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보호해주지않는 산재법부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게 원망스러웠는데..
또다시 대기업h사에게 또한번 권력이란 무서운거구나... 처음엔 네네~치료잘받으세요 하더니
그걸 결국 저희에게 '너네이만큼썼으니 합의금도 1000만원 더 덜받아라!'하는 무서운 h사...
역시 서민에겐 힘도...권력도...보호해주는거또한 없네요...
지금상황에선 아무것도 더 할수있는건 없겟지요....?ㅠ그냥 하소연해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