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며칠 전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월소득-최저생계비=변제금.. 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받아보니..월소득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저는 세전 금액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분명 정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제 월소득이 실제와 1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요.부끄럽지만 제 월 급여는 143만원 입니다. 세후 13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10만원은 굉장히 큰 차이 입니다. 월소득이 세전 금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저는 월변제금을 10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결과적으로 저는 월소득 130만원에서 매월 변제금 50만원을 갚고 나면.. 80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99만원도 보장을 못 받게 된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한달에 얼마를 벌든 간에 변제계획안대로 하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재차 질문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지 않게 일처리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며..다른 변호사사무실 만나 개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억울 합니다. 저는 수임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의뢰를 한 것인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지..왜 생색을 내듯이 말을 하는 건지..
어쨋든 저는 해당 변호사사무실 담당자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해줬는대도 이해를 못한다며.. 이해가 안되면 공부를 하던가.. 짜증나게 하지 말랍니다..그러면서 환불해줄테니 개인회생 신청을 폐지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폐지신청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그럼 본인이 월요일날 법원에 일방적으로 폐지신청과 사임계를 제출하겠다며..환불은 없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 개인회생 신청을.. 어떻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폐지 신청을 한다며.. 장난을 치는 건가요.. 제 일을.. 왜 변호사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제 일을.. 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끝내야 하는 건지..
저는 그저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이해를 하지 못해서 짜증난다니.. 이해가 안되면 공부를 하라니..
제가 죄인이라면 빚을 진 채권자에게 죄인인거지..왜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비참 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였던 사람은 변호사는 아니였고.. 사무장 입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해 오면서도 마음 상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직접 대면하여 상담하고 처리한 게 아니고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진행해왔기 때문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서류 때문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아 씨 못해 먹겠네""내 성격 _ 같으니까" 라는 말을 하길래.. 아니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저한테 욕한 거 아니랍니다..그리고 저보고 몇 살이냐길래.. 몇살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생각보다 나이가 있었네? 라며.. 그런데 목소리가 왜이렇게 애 같이 말하냐며 그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정말 모욕스러웠지만..
그래.. 일 처리만 잘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겁 납니다.이 글을 보고 저한테 피해가 생길까봐요..
전 정말 속수무책 입니다..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어졌습니다.당장 월요일날 개인회생 신청을 폐지하겠다..취하하겠다..사임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휴.. 정말 전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