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어서 난생 처음 판에 글써봅니다...ㅠ이곳에 쓰는 글 아니여도 이해 바랍니다.. ㅠ맥락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사장님과 저 2명이서 일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올해 7월초 퇴사 했는데요,작년 5월쯤 사장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후, 저 혼자 모든 업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혼자 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단회사인데, 발주가 8월에 엄청 몰려서 저 혼자 발주하다가 한 건을 실수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사장님께 보고 올리고, 사장님은 다 들으신 후 알겠다고 하시고, 회사 차원에서 안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발주 실수 한 건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부분에서 풀어서 다른 곳에 납품 하거나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감싸 주면서 넘어갔습니다. 피해금은 1,632,000 원이고요생산 거래처에는 발주 의뢰처 실수로 얘기하고 거래처에 양해 구하고 넘어갔습니다.
퇴직 전에는 생산 거래처분들이랑 친해서 퇴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발주 실수 건 사실 제 실수로 발주 실수가 이루어 졌던 거라고 제가 거래처 처에 말씀드리고,, 거래처에서도 양해 받아주셨구요, 재직 중에서 발주 실수건에 대해서는 계산서 마감처리 하지않았고, 퇴직 후에도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계산서 마감 처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전날 제가 쓰던 컴퓨터 정리를 하면서 제이름으로 된 폴더를 제가 지웠는데 제가 쓰던 파일들 모아놓은파일들이 있는거로 생각하고 그안에 중요한 파일이 들어있는걸 깜빡하고 지웠습니다. 사장님은 그 파일이 왜 없어졌냐고 찾으셨는데 저도 영문을 몰랐다가, 다음날 파일복구 하시고 저한테 제이름으로 된 폴더 지웠냐며 그 안에 그 파일이 있었다며, 그래서 저도 중요 파일이 들어있는지 깜빡했다고 했더니 아무말 없더라구요...
근데 퇴사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했을때는 퇴직금 정산내용 나오면 정리한 후 연락 준다고 하더니, 저번 주에 연락왔는데 퇴직금에서 파일복구금액과 발주 피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더라구요.....발주금 1,632,000에 부가세까지해서 총 1,795,200원과 파일복구금액 187,000원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주변에 지인들한테 하소연했는데 알려주기를 퇴직금은 어떤이유에서건 손댈 수 없다고 하던데,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못받은 퇴직금 차액 전액 받을 수 있겟죠??? ㅠㅠㅠ노동부에 전화로 문의 했는데 서로 공제하는거 합의했으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된다던데..사전에 저랑 어떤얘기도 하지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 이렇게 처리해주시는거 좀 그렇다고 따지니까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자기딴에는 제가 그동안 실수 하고 그래도 참고 이만큼 와줬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거 까지 저한테 떠넘기세요?"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것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피해금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걸면 저는 배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