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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범 스리랑카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봉 |2017.07.25 14:02
조회 1,049 |추천 4

성범죄의 공소시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9년 전, 대구의 한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후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대생이 음주를 한 후 귀가하다 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 짓습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스리랑카인 K씨가 청소년 성매매 외 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K씨의 DNA를 당시 사건과 대조하게 되며 대구 여대생 사건의 가해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미제 사건의 범죄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K씨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훌쩍 지난 상태, 따라서 경찰은 일반강간혐의에 특수강도 강간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여 공소시효를 늘려 수사하려고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며 스리랑카인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스리랑카 K씨는 자국으로 추방 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그를 처벌 할 길은 없습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대구 여대생과 그 가족의 슬픔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범인이 드러났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때입니다.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옛 악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인 공소시효.

이젠 국민이 일어납시다. 바꿉시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봐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979&objCate1=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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