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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전 직장에서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열받음 |2017.07.28 09:53
조회 114,170 |추천 211

(추가글)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네요..감사합니다.

우선 해고 때문에 제가 일을 머 같이했다는 분들은 오해를하시는거같네요.

회사자체가 빚이 많은 힘든 회사였구요 또한 직원들 그만둔다는거 사장이 저한테 부탁해 같이 어려움 극복하자 애들 좀 잡아달라 해서 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 다독이고 한건 저였어요.

다만 제가 사장편에서만 일하는 직원은 아니였습니다.부당하거나 잘못된거있음 입바른소리 많이 했구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가니 다른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안좋은 소리로 이간질 시켰지만 그 직원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친구들이니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해고통보한겁니다. 물론 그 직원들 몇몇은 사장이 평소행실도 좋지않았고 인간된 도리로 믿을수없다하여 다들 그만두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에관해서는 출근후 경리에게 영수증주면 지결서 쓰고 사장한테 결제를 받습니다.

그부분은 경리가 고의로 결제를 받지않았다면 모르지만 이부분은 항상 지켜 온 일입니다. 

개인카드쓴  직원은 출근후 지결서 올리면 그날 바로 택시비 지급받았구요.

 

그리고 근로계약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야근수당 이렇게 세가지를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담당 감독관에게도 횡령으로 신고하겠다 자기는 아는 사람 많다며 엄청 머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예고수당받고 조용이 끝내자는 합의를 보고 그 돈 받고 사건 종료한것이구요.

돈받고 일주일만에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와 감독관에게 야근수당 미지급신고 다시하고싶다 얘기했더니 한번 종료된건 다시 신고하기 어렵다고 사장이 합의를 보고 왜 고소를했는지 감독관님도 답답해하며 사안이 크게 될꺼같으면 특수한 경우이니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증인4명의 진술서를 들고  경찰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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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인테리어설계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 3월 그만둔 회사에서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8개월 근무했습니다.

 

이유는 야근식대및 야근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이유인대요..개인용도로 썻다고 주장합니다.

제 개인 법인카드가 아니고 경리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쓰는 법인카드입니다.

 

점심식대 및 부식비등 잡다한 부자재,회식등 저 뿐만아니라 다른직원들도 필요에 의해 쓰는카드입니다.

 

특히 야근하게 되면 경리는 카드를 주고 퇴근하고 식대결제를 하고  야근후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하여 법인카드로 쓰고 다음날 경리에게 영수증과 카드를 주었구요.

 

다른 직원들은 개인카드로 쓰고 영수증첨부하면 돈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 사장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만두기 두 달 동안 쓴 택시비를 이유로  자기는 허락한적없다 횡령이 라며 현재 횡령죄로 고소하여 진술하러 경찰서를 가야합니다....

당시 함께 다닌 직원들과 지금 현재 다니는 직원이 진술해준다고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고 그날 바로 짐을 싸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근로계약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과 야근수당을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해고예당수당을 받고 모든 걸 종결하기로 하였는데 그돈을 받고

일주일만에 횡령죄로 진술하러오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당시에 사장이 신고하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다른직원한테도 협박 문자를 해서 직원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정말로 야근식대와 야근 택시비로 횡령죄 고소할줄은 몰랐네요,

 

4개월전이고 8개월동안 다니면서 야근택시비를 썼을때는 아무얘기없이 야근하면 택시비 주는게 당연하다하더니..

 

노동청신고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은지 일주일만에 횡령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싶은 마음인데

 

이런경우 있으신분들계시나요??

어떻게 대처를하는게 현명할까요?

추천수211
반대수7
베플슈퍼빠워|2017.07.30 14:25
사장이 멍청한거지 지딴에는 복수한다고 한거같은데 경찰에가서 야근식대랑 야근 교통비 사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껄요.저였으면 사장한테 니맘대로 해봐라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베플그릉그릉|2017.07.28 10:20
당해본건 아니지만 보복성으로 그러는 것 같으니 맞고소 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베플ㅇㅇ|2017.07.30 14:25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해서 귀찮은거 있긴하지만 고대로 가서 말씀하심 될듯해요... 경찰관도 양쪽 얘기들어보고 성립 안될꺼같은데요. 하면 끝이고 뒷받침해줄 증거나 증인 있나요? 하면 첨부하면 되고요. 100% 횡령죄 된다하면 변호사선임 하시면 되고. 미리 겁먹거나 앞서나가지 마시고 찬찬히 준비하세요. 누가봐도 보복성인거 뻔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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