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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기죄 ? 잘아는사람 제발도와주세요

얄리얄라 |2017.07.28 23:16
조회 104 |추천 0
방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발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제가 텀블러광고? 돌리는사람을 알아서 일해보기로했고
그사람이 일하기쉽게 텀블러계정 큰걸 갑자기준데여 200만원하는거같음

그래서 로그인해보래서 했었고 그뒤로 까먹고 있다가
오늘 일관둔다식으로했는데, 그럼계정달라해서 쓴적없으니 로그인해보라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데요 .

내가 그걸팔려고 이메일주소를 바꾸거나 한거아니냐고 물어내라는데 저는 맹세코 그때 빼고 로그인해본적도없거든요 .오늘까지.

그게 음란물올려서 그걸로광고수익내는거같은데
음란물올리는거자체가 불법인거같은데
이게 로그인이안된다고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맞나요?
저는이걸로 수익낸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게없는데
로그인안되니까 너가뭘바꾼거다 내가 준그날로 기록이 멈춰져있으니 니가 손해배상해라 신고할거다 하고 협박하는데 이게 민사소송가능합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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