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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민은정 |2017.08.06 05:00
조회 83 |추천 0
얼마전 제차 타이어4개에 나사못이 하나씩 박히는 일이있었습니다. 나사못 길이가 스스로 설수없을정도로 길었으며 4개가 같은 것이었으며 비슷한위치에 있었으며 바뀌를 세워놨을때의 위치를봐도 그렇고 주변사람들과 같이 생각해봐도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되었고 기필코 잡아보겠다고 공원에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제차의 cctv는 차량이 멈춰 있을때 작동이되지 않습니다.제 입장에서 이일은 살인미수라고 생각했기에 경찰에 도움을 간청했으나 경찰입장에서는 당장 큰 사고가 생긴것이 아니기에 그리 중요한 사건이 못되고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일에 심각성을 느낀 저는 경찰께 부탁하여 차가 세워져있던 부근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여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이 경고문을 붙인지 몇일이 지났는데 연락이왔습니다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요. 누군지 알고봤더니 차세워놓은 옆집(앞집)사람이었는데 경찰조사 초기에 경찰이 의심가는 사람 없냐고 할때 그집에 사는사람은 어떻겠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아예 의심도 안했던 동네 어른이었습니다. 오가며 어른대접하며 인사하고 다녔는데 청주라는 지역사회에서 그어른을 어찌 살인미수로 벌을 주나... 난감했는데요 깊이 생각하다보니 어떻게 동네어른이 분명히 제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든 안했든 동네사람 누구에게라도 이런일을 할 수 있는가... 이일은 더 용서 될수없는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일을 당했을때 사람들은 제게 무슨 원한있는일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해칠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무서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겁니다.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제부터 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무료법률 상담소에 물어보니 이죄는 재물손괴에 불과 하다는겁니다. 타이어 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위자료 얘기가 있기도 했읍니다만 어떻게 이일이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저는 주변에 운전하는 여러분께 몰어봤습니다 본인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일이 재물손괴죄라고 생각할수있나요? 대답들은 하나같아 아니었어요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도 살인미수나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미수라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재물손괴죄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범인은 자기 집앞에 차대는게 싫어서 그랬답니다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긴일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이일은 여러분과 고민하고 새로운 법이 생겨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습니다 건물주 차는2대입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차는 4대입니다 집앞 주차는 조용히 주인의 자리로 생각하고 피해갑니다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돌고돌아 겨우 빈자리 찾아내어 주차를합니다 집앞이든 옆이든 건물주들은 주차금지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본인의 차댈자리를 뺐어서도 아니고 집앞에 주차했다고 나사 못을 박히게 하는 이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운전하다 타이어가 문제가되어 차사고로 사망할수도 있었을 일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사고를 당했을 사람들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하게되다보니 이일은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땅도 아닌데 내집앞이라고 주차금지 표시하는것 자체가 법으로 규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상가의 상하차의 이유는 보호 되어야하며 집앞 주차금지 표시 하는것에는 벌금을 물어서라도 단속하여 내집앞에 대한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지나치게 당당한 경우들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어렵다는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생겨서 정리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이어값 손해배상 받는것보다 이런일이 밝혀지기도 어려운 일인데 밝혀지게된것은 여러분이 옮은 생각의 힘이되어 변화를 만들기회가 온거라고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주택가에서 운전자에게 주차문제는 언제나 부담이고 스트레스입니다. 밤에는 차 댈 곳이 없을까봐 차를 빼서 이동할 일이 있어도 안움직이고 싶을만큼 차댈곳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내집앞에 주차한게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나사못이 바퀴 하나에 한개씩 박혀지는 일을 과연 저에게만 있을수있는 일일까요? 그 죄가 재물손괴죄가 맞는 벌일까요? 주차금지표는 그렇게 세워져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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