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6일에 출고된 차를 몰고 7월 29일에 소백산 죽령고개 7부능선을 약 33km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오르막 오른쪽으로 굽은 S자 도로에서 그대로 급발진 되어서 1초만에 11km를 초과하여 44km의 속도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동영상 40초부터 보시면 사고 상황 보일거예요.
차가 속도가 붙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안되고 핸들도 전혀 먹통이였습니다. 날씨는 비가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낀 상황이였으며 심지어 오르막이 였는데도 현대에서는 운전자인 제가 운전이 미숙하여 엑셀을 밟아서 난 사고라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백도 운전석은 터졌는데 조수석은 안 터져서 제 와이프 장이 파열되어서 수술하고 입원도 2주가량했습니다. 원인이 조수석에 방석을 놔서 그렇다는데 그럼 조수석은 두꺼운도 옷입으면 에어백 안터지겠다고 하니 현대측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현대차 조수석에 동승할 일있으시면 다듯 바지 벗고 타야 사고나도 에어백 터질테니 유의하세요....
와이프와 함께 여름휴가 겸 드라이브겸 갔던거라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측에 차량이상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하니 들려오는 답변이 차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운전 조작 미숙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차 잘못사서 산지 2달 만에 이런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작태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는 에어백이 터져서 정강이에 타박상만 입었지만, 제 와이프는 장 파열로 소장을 20cm정도 자르고 고생도 엄청했습니다. 만약에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저희 부부는 낭떨어지로 추락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을겁니다. 이렇게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이였는데도 현대측은 아주 뻔뻔하게 법대로 하라면서 자기네는 법무팀 운영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1초만에 손쓸수도 없이 11km를 올릴수 있나요? 유관 단체들도 다 현대 편만 들고 소비자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당한 사람만 재수없는거고 힘없이 당해야 하는 겁니까...
보시고 속시원한 답 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