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
저는 저번주 25일 금요일날 아파트 복도에서 빗물이 고여 있는것을 밟고 넘어져서 비골 골절
5~6주 동안 깁스를해야된다는 판정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한 친구에게 들어보니 아파트 잘못이 아니냐하는 말을 듣고 관리사무소에 이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고 주말이 지나고 오늘 4시까지 소식이 없으시길래 부모님이 연락하셔서 보고 드리셨냐고 날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먼저 연락했다고 하셨는데 그뒤로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저희는 30년동안 이런일이 없었다고 하시고 저희보고 어떡하라는식으로 말을하셨는데
부모님이 그걸 들으시고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 드셨는지 화가 나 계신데
그뒤로 어느 관리사무소 직원분께서 그런일이 있으셨냐
아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니 제 잘못이고 배상 받을수있는건 없다 인지
아니면 아파트측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아파트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ㅠㅜ 알려주세요ㅜㅜㅜ
+저희층이 좀 낮은 복층이라 밖에 사람이 크게 떠들면 베란다에서 들리는데
제가 학교에 가있을때에 저희 부모님이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걔네 000동 그 000호 전화안했다고 겁나 지랄하대 "이게 정확히 들리셨데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쁜데 부모님은 그런사람들이랑 엮여서 좋을게 없다고
하시고 무시하자고 그러시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요..그냥 부모님 말대로 넘어가야겠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