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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계단을 창고처럼 쓰는 주민

곰곰 |2017.08.29 14:56
조회 40,555 |추천 69
안녕하세요. 23살 여자입니다.방탈 죄송합니다. 집에 어른이 안계셔서 물어볼곳이 없어요.맞춤법. 띄어쓰기 이해해주세요.
저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고 한층에 1호부터 8호까지 8개의 집이 있습니다.임대아파트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진 모르겠어요. 4살때 이사온 집이라서..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셔요.저희 아파트는 1~4호가 있고 엘레베이터 그 다음 5~8호가 있어요. (1~4호/엘레베이터/5~8호)엘레베이터 앞에 비상계단이 있고 제일 끝에 있는 1호 옆에 야외계단이 있어요.저희집은 10층이고 야외 계단의 정 반대편인 8호입니다.어릴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때는 이웃끼리 친하게 지냈던것 같은데 이혼하시고 언니랑 저랑 둘만사게 되면서부터는 이웃들도 이사가고 해서 친한 이웃은 없어요.가끔 집에서 쉬고있을때 답답해서 바람쐬러 잠깐 잠깐 나갈때 야외계단을 자주 이용해요.엘레베이터 앞에 있는 비상계단은 바람도 안들어오고 어두컴컴해서..야외계단은 햇빛도 들어오고 창문도 없으니까요.야외계단에 가기위해선 저희집(8호)에서 정반대편인 1호까지 가야되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야외계단은 문이 달려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하고요.
어릴때부터 혼자 생각할때나 잠깐 잠깐 바람쐴때? 야외계단을 자주 애용했는데 이번 여름에 새로 이사오신 1호집때문에 요즘엔 못가고 있어요.자기 집 앞에 지나다니지 말아라. 시끄러우니까 통화하지 말아라.이러시더라구요. 할머니셨고요. 야외계단에 화분이랑 신발장, 간의쇼파?같은 큰 의자랑 여러가지 놔두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복도니까 사람이 지나다닐수 있고 야외계단은 공용으로 쓰는 장소 아닌가요? 제가 거기서 담배를 핀것도 아니고 친구랑 통화할때도 밤늦은 시간이 아니라 대낮이었고 제가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통화하는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할머니니까 앞에선 네..네..이러기만 했는데 1층까지 잠깐 바람쐬러 나가기에는 잠옷차림인것도 싫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아서 야외계단으로 가는거였는데..
야외계단에서 사람 한명 겨우 지나갈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화분들과, 신발장 의자같은것을 가져다 두는건 되는데 왜 제가 지나다니고 통화하는거 가지고 뭐라하는 걸까요.. 1호에 사는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도 있는걸까요.. 집에 어른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고 싶네요.. 그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야외계단을 자기 창고처럼 쓰는것도 완전 보기 싫어요.. 이런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추천수69
반대수2
베플3|2017.08.29 15:00
짐 쌓아놓는거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바람쐬는건 몰라도 전화통화는 자제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ㅠ ㅠ
베플남자ㅁㅊ|2017.08.29 17:42
계속 사진찍어 증거 남기고 소방법위반으로 신고. 계속 신고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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