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보면 알겠지만 둘은 전혀 다른 법이야 하나는 유해매체물과 관련돼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나 담배 나 술같은 약물을 금하는 것들이고 소년법은 지금 얘기하는 형사처분에 있어서 특별조치를 취하는걸 말해 근데 지금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다들 청소년 보호법에 동의 하고 있거든 청원이라는것 자체가 신중하게 해야하는건데 말한마디 잘못해서 괜히 더 안좋아질까봐 그러는데 저 청원 동의 하지말고 누가 새로 청원을 등록하던지 해야할거같아 다들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 다시 제대로 보고와줘 법에 관련된거인 만큼 신중해야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