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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술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했다가 맞았어요

에휴 |2017.09.20 18:16
조회 65,456 |추천 149

 

 

 

 

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상담좀 꼭 부탁드립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씨티찍은 사진이구요..

 

저는 타지에 나와서 나와 살고있었고, 전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7월말 전남자친구랑 아는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던 중 자정 무렵에 너무 피곤하고 그친구도 취한거 같아 집에가자고 그랬는데, 그친구는 더 놀고싶어햇는지 거부를 했고, 말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집까지 오는 내내 말싸움을 했고, 집에도착한이후 서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전 주저앉게 되었고, 전두골 골절로 전치 5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전 백원짜리 크기정도의 이마 함몰로 병원에서 지방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이는 나이 및 성별, 부상위치를 등을 고려한 일차적인 수술 방법이였으며, 이식된 지방이 일부 흡수되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머리 반을 절개(약30cm )해서 이마를 들어내야 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수술안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대학병원 2군대에서 상담받았구요.2군대다 똑같은 의견이였어요..수술해야한다고..

 

때리고나서 잘못했다고 2배로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신고도 안했고, 병원도 안갔었어요.

그런데 맞고나서 붓기가빠진 2주정도후에 보니깐 이마가 함몰이 되어있었고, 치료를 요구하니 월급타면 해주겠다고 그래서 또 2주가 흘렀고, 아예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국 한달뒤 병원에 갔는데, 전치5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게되었어요.

 

1. 경찰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분명히 이마가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에 '단순폭행'으로 송치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머리 30cm의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폭행'으로 경찰이 조사를 했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경찰에 물어보니 그건 이미 검찰로 송치댄 사건이니 모르는게 잇으면 앞으로 검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래요.

일단 그래서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이게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잇을까요 ?

 

2.경찰로부터 그친구가 저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불리한거 같으니깐 일단 쌍방으로 가려고 하는거 같은데..대질심문 까지 받았는데 나중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일단락이 된거같은데 그럼 이사건은 검찰쪽에 가지 않나요 ? 


3.병원에서는 자기가 가해자라고 자기가 자기입으로 다인정했으면서, 이제와서 때린건 인정하는데 이마함몰이 자기한테 맞아서 생긴건 맞냐고 갑자기 말을 바꿔요.그전부터 있었던거 아니냐고 !!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제가 카톡밖에 증거가 없는상황입니다. 그때당시 뭐 사진도 안찍었고, 바로 신고도 안하고 병원에 가지고 않아서.. 이런경우에 정말 최악일경우에..걔말처럼 상해사실이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4. 신고이후로 가해자쪽으로부터 들은말은 너네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치료비준다는데 왜 신고를 하냐라는 식이였고,빌어도모자를판에 병원에같이가자해서 왜그러냐했더니 자기엄마가 내상태를 보고싶다고 엑스레이랑 씨티찍은 사진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이였구요...

걔한테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한번 받지못했어요. 그런데 의료로 민사소송까지 가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고 언제끝날지도 모르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형사소송에서 끝내려면 합의밖에 없나요 ?

 

5. 전 수술을 하면..머리30cm 흉이 남고 안하자니 함몰댄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저랑 저의가족에서 평생 잊을수없는 상처를 남겼어요..그런데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말이 많더라구요.. 제가 갖는 상처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인거 같은데 더욱 엄하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6.제가 지금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단계인가요 ?아님 검찰결과를 지켜봐야 하나요 ?

추천수149
반대수10
베플ㅇㅇ|2017.09.21 12:09
주먹으로 맞았는데 경찰서도 병원도 안갔다는 게에서 한숨 나오네요. 일단 변호사부터
베플지나가던남...|2017.09.21 10:59
본론만 말하자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순폭행으로 보기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전치5주의 부상과 평생의 30cm짜리 수술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야합니다 이게 중요한거죠 단순폭행으로 보기 어렵죠? 그나마 폭행 성립은 한대 때렷다는것과 말싸움 도중 우발적이였다 폭력이 목적이 아니였다 이 경우입니다 암만 그래도 상해죄 성립 될것입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보기엔 진흙탕이든 뭐든 승소 80% 카톡이든 뭐든 다 복구해서 내가 너 때렷다 치료비 줄게 이런거 증거물로 남겨두시고 녹음 등등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제발 합의금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평생 고통이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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