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고민이 있어서 ..
판에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세입자가 거의 2년째 관리비를 미납했더군요..
제때 확인 못한 제 불찰도 있지요..여하튼 금액도 몇백만원대이고..
내일 세입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전세로 입주해 살던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저는 결혼을 하여 다른 아파트로 입주하여서
부도난 아파트에 보증금100에 월세30만 해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이 세입자가 월세는 잘 냈는데 관리비를 엄청 체납했더라고요.
독촉하니 본인은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일 방빼달라고 만나려 하는데 우선 관리비는 제가 납부를 해서 정리를 하고
차용증을 써가는게 나을까요?
만약 차용증을 쓴다면..이 아주머니가 돈을 제대로 안 갚을시 소송이라던지..
이런걸 할 수 있나요? 아주머니가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탈까봐 걱정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