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그만두고 재취업 준비하는동안 부모님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날 만취된 사람이 혼자 와서는 술을 시키는데
저희는 많이 드신것같아 담에 오시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달라고 앉아서 어쩔수가 없엇지요...
그 후 계산시비와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인해 돈안받을테니 가라고 끌고 나가는데 저를 때리고 그걸 보고 말리는 저희 아버지까지 때리더군요
다행히 노상테이블에 많은 손님들이 계셔서 말려주셧고 저희 부자는 조금도 가해자에게 손을대지 않앗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외상이 없으셔서 단순폭행으로 가려고 하시고 전 눈썹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숴져서 2주 진단서 받아 폭행치상으로 가려고합니다
문제는 오늘 조사관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술을 많이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형량이든 합의금이든 줄어들을것 같은데 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겟네요
아버지는 폭행으로 합의금에 그날 장사를 못한것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시고
저는 합의금에 병원비 안경값등 받고 부모가 보는데서 자식때린것이랑 자식보는데서 부모를 때린것에 대해 사과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말해버리면 이게 또 발목을 잡을것 같은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