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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도 없던 친아빠, 부양 의무

|2017.09.22 10:45
조회 8,383 |추천 0

저는 엄마, 2살 아래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현재는 직장 다니며 결혼할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중인데요.

 

남자친구도 저의 가정사 다 알고 이해해주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이혼가정인건 알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엄마는 어린 20살 때 나이 많은 남편 사이에 저와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친아빠의 폭력과 애는 둘이나 있으면서

 

일도 안나가고 매일 게임만 해서 엄마와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 엄마, 남동생 3가족이서 방 1칸인 쪽방 같은데서 옮겨 지내었고,

 

엄마는 꼭두 새벽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고

 

버스비 아껴 그 밤 12시에 집까지 1시간을 걸어오며 우릴 키워주셨고,

 

정말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엄마와 친아빠가 이혼한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이혼 후 저희의 양육비를


엄마는 단 10원도 못 받으셨습니다.

 

엄마 혼자 이일 저일 온갖 일 안가리며 저흴 키워주셨어요.

 

우리가 보는데도 엄마를 개패듯이 패버리고, 가부장적에다가


심지어 저는 자는 사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친아빠는 현재 몸이 성치않은 할머니 댁에 기생하듯 살고 있구요.

 

평생을 일이나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노가다나 택시기사를 며칠 일해도 때려치우고 피시방으로 게임하러 출근하던 사람이예요.

 

게임비 달라며 일하고 온 엄마를 죽일 듯이 패고,

 

엄마를 데리고 차로 달려 40분 거리에 엄마를 버리고 오려 했던 ㄱㅅㄲ입니다.



할머니는 고추꼭따리 따며 얼마 안되는 돈을 벌며 친아빠와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셧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부터 할머니 몸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더이상 일을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동사무소에 전화 와서 너희 아빠랑 뭔 관계냐 묻거든, 아무사이도 아니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알겠다고만 하고 있었는데


그 후 며칠 뒤 집으로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우편이 날아왔더라구요.


친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같은 걸 신청 했나보더라구요.


할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편찮아지셔서 돌아가시면 지 혼자 돈도 못버니 신청한것 같더라구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연락 한통, 사과 한번, 양육비 한번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와서 도움을 청하다니요,

 

친아빠놈한테도 화가 났지만 할머니한테도 너무 섭섭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릴 때까지만 같이 살아서 잘 몰랐었는데,

 

얼마전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내용입니다.

 

손주 손녀인 저희한테는 잘해주셨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나 못나게 굴었다고 해요.

 

자기 딸이랑 어린 엄마 뒷담화하고, 엄마한테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남편이 때려도 그래도 남편인데 니가 참아야지. 라며..

 

 


쨋든 화가 나서 우편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 직장이 어디고 급여가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를 적는 것 같더라구요.


 

 

 

동생은 현재 대학생이고 제가 맏이라 저한테 날아온 것 같던데 해주기 싫었습니다.


해주기 싫어서 더 보지도 않고 그냥 접어놨습니다.

 

저는 그 놈 아프다고 병원비는 커녕 얼굴도 비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항상 명절 때 할머니댁에 잠시 밥만 먹고 집으로 왔었는데,

 

엄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께 말씀을 드려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제 많이 늙고 아프셔서 그냥 묵인할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럼 친아빠는 저희 남매에게

 

어떤식으로 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6
베플ㅇㅇ|2017.09.22 11:41
그거 해주셔야되요~~ 님이 아버지의 부양의무가 없다는 소명자료를 써서 내셔야 님 아버지가 님한테 빈대를 못붙어요 그거 안써주심 님이 님 아버지 부양하겠다는 뜻이 되서 기초생활수급을 못받고 그럼 꼼짝없이 님이 님 아버지, 할머니 부양해야해요~
베플1|2017.09.22 12:17
그거 하셔야 할텐데;;귀찮아도 해주세요. 그래야 님 그 사람의 부양의무 포기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 병원비 등등 덮어쓸일 없어집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친구가 비슷한 경우라 옆에서 지켜봤는데 해줘야합니다.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20년간 연락도 없고 도움받은 적도 없고 남이다 난 도와줄 생각도 연락도 할 생각도 없다 확실히 선긋고 진행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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