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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 상품의 성격이 바뀐걸 이야기 하지 않는 은행

하하하 |2017.09.22 19:35
조회 1,013 |추천 1


부모님께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가입해주셨어요.

그 당시 이 통장으로 훗날 청약으로 변경가능 하다고 하셔서 들어두었다고

이제 니가 돈 버니까 가져가서 마져 넣던가 청약으로 변경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청약으로 변경하려하셔서 알아봤더니,

2015년 9월 이후에는 더 이상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모님께서는 청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은행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15년 이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현재나오는 통합청약이 더 상위 청약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입니다.

 

"차세대주택종합통장 상품이 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 09월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라는 문자 하나 보지내지 않은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보지 않은 너가 잘못이다."

 

"고객에게 어떻게 일일히 다 문자를 보내냐"

 

"법이 바뀐걸 왜 그러냐"

 

"2015년 부터 안됬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

 

"뉴스도 안봤느냐"

 

"은행이 왜 법개정까지 알려주어야 하느냐" 였고,

 

지금까지 이 통장으로 인해 피해받은게 없는데 뭐가 불만이냐 였습니다.

 

매일매일 은행의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야 하나요?

뉴스를 보고도 법 개정으로인해 구매한 상품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멍청한 저와 부모님의 잘못인가요?

 

저는 법 개정을 하나하나 다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인해 상품의 성격이 변한다면 그 것을 공지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는

 

계속해서 법개정을 왜 은행에서 알려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제 판매되는 통합 청약이 더 상위 청약이니 이걸 들라고 하더라구요.

 

단지 저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내가 가입한 이 상품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

저같은 경우가 있으니 공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답변은

2015년 8월 31일로 종료 된것 뿐 그 몇년전부터 시행된 것이며

뉴스도 보지 않고 우기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이상품에 대한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모두 그들의 잘못인 인건가요?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의 변경이 법 개정 때문에 안되는 것도 알겠고

법을 무시하고 변경을 요청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은 알려달라 요청했을 뿐인데,

진상고객 취급을 하더군요.

 

구매한 상품이 법 개정으로 상품의 성격이 변했다면,

그 건 은행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를 받은게 없다. 라는 말에

지금까지 청약인줄 아시고 넣어주셨던 부모님은  변경이 불가한 것을 알았더라면

이율 1.65%인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아닌 다른 상품에 저축하셨을 겁니다.

 

이율 1.65 높은거 아니냐 라고 답문할 수 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 국민은행에서 매월 드는 적금의 이율이 2.2%로 더 높습니다.

 

이이기 또한 말했으나  답변은

"고객님이 피해보신건 없으세요" 뿐 입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은행에게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상품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공지해달라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혼자 아무것도 아닌일에 열을 내고 있는건지,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판단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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