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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이 제 메일 클라우드 다 뒤져봤어요

열받아 |2017.09.23 01:19
조회 4,101 |추천 13
전 분양 홍보관 안내 여직원으로 일한 입사 1년차입니다.

핸드폰으로 쓰니 조금의 오타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역할 하는 일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대표전화받고 고객응대하고.

상담전화가오면 매일매일 당직 출근하는 영업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자리 비우면 대표번호라던지 방문자가 아무런 응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영업팀 당직자들한테 자리를 비운다고 하고 비우면.

당직지들이 전화오면 받고 손님오면 안내합니다.


저는 A회사 소속이고
영업팀들은 B C D 등등 저랑 다른 회사 소속이죠.

제가 잘못 안내하면 고객을 놓치기에 다들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일을합니다.




제 자리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A회사의 노트북이죠.

이 노트북은 제가 입사당시에 홍보관안에 음악도 틀고 마감보고 문서들 작성용으로 놓여졌으나

이제는 문서 작성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놓여져있기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죠.

노트북 뒤에 대표번호 전화기가 있기에 자리 비우면 종종 타 직원들도 제 자리에 앉아서 제 역할을 대신 합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메일 계정 홈페이지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었고.

pc카톡도 끄고 간 줄 알았는데 밥먹고 오니 켜져있더군요.


밥먹고오니 당직서던 B회사 소속 영업직원이 제 노트북을 하고있더군요.

네이버 뉴스나 감상하길래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고 당직자 밥먹으러 보내고.

노트북을 보니 카톡이 켜져있길래 불안한 마음에

웹페이지 기록을 뒤로가기 버튼에 오른쪽 마우스를 올리니..

제 메일 자동로그인 되어있는걸로
메일에 들어가서 제 급여명세서 날라온 메일도 열람하고.
전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도 들어간적이 없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들어가서 8페이지나 넘겨서 본 기록이 있더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가 전 직장에서 스마트폰에 사진찍으몀 바로 컴퓨터로 옮기는 용도로 사용했던터라
자동으로 제 폰에 저장되거나 있던 사진들이 다 업로드되는데.

네.

다 봤더군요.


문제는.

제 네이버 클라우드 누르니.

제 친구들과 남자들 시선이 싫어서 호텔 풀빌라 빌려서 비키니입고 찍은사진들과.

서로 장난치며 신체 중요부위 찍으면서 주고받았던 사진들.(니플색상이 밝아지는 에센스를 발라서 니플 색 변화 비포 애프터용으로 친구들과 주고받은 니플만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등등.

저도 잊고지냈던 모든 사진들이 다 있더군요.


그걸 뒤져봤다는게 너무 화가났습니다.

더군다나 제 자리에 cctv도 찍히는 자리입니다.





저와같은 A회사 직속 상사 남자 과장한테 말했습니다.

영업팀 직원이 제 메일에 급여명세서 클라우드 다 뒤졌다. 너무 화가나서 난 따지려고 한다.


다른사람들 다 이용해도 되는 회사 노트북인데 딴짓하고 로그아웃 안하고 나간 제 잘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아웃 안한 제 잘못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걸 뒤져보는것도 정상은 아니지 않냐니까

제가 그 노트북으로 다른거 해도 뭐라 안하지않았냐 제 잘못이랍니다. 따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하.. 저 과장의 말이 더 화나네요 아직도..

아.. 여자가 강간당하면 여자가 야하게 입고 돌아다녔으니 강간당했으니까 여자잘못이야라고 하겠더군요 ^^



그리고 조금 지나 그 직원이 왔습니다.

밥먹고 돌아왔길래.

왜 제 메일 뒤졌냐.

안뒤졌답니다.

클라우드 왜 봤냐. 인터넷 사용기록에 시간 열어본 페이지 수 다 떴다.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화가나지만 참았다가.

그사람이 먼저 퇴근하고.

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니..

아까 말한거와같이 친구들과의 신체적인 사진이 많이 있더군요.

그걸 다 봤던겁니다.



그사람은 이미 퇴근하고 가버렸고.

전화해서 당장 다시 돌아오라고 하려다가.


일단 월요일에 cctv를 총 관리 하시는 담당자분이 출근하시니 상황 설명드리고 혹시 그 노트북 보면서 핸드폰을 들어올린다던지 등의 행위가 포착되면. 바로 경찰서에 성관련 법규로 고소하려합니다.



인터넷에 타인 메일 등 무단 열람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가능하다는데.


그 노트북에 제꺼 열람한 인터넷 기록.

그리고 제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던 cctv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면 신고가능할까요??



아 너무 화가나 잠도 안오네요.

누군가의 메일이 로그인 되있어도.

아니 그걸 뒤져볼 생각을 한 사람이 잘못아닌가요
추천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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