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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테크... |2017.09.25 19:05
조회 177 |추천 1
안녕하세요
너무나 원통한 일이 선량한 여동생에게 발생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혼자 상경하여 돈이 여유치 않아 힘들게 생활하던 동생은 보급폰만 사용해오다, 올해 3월경 갤럭시 S7 폰의 출고가가 낮아지고 공시지원금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고 어린 마음에 새폰으로 작게나마 삶에 위안을 삼고자 큰맘 먹고 폰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그곳이 저렴하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과 신도림 테크노 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저곳 판매점들의 가격을 알아보다 6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30~40만원 선에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한 판매점의 판매자에게서 요금제 상관없이 싸게 40만원선의 할부금으로 개통해 주겠다는 말을듣게 됩니다. 핑크골드로 구매하고 싶었던
동생은 그 판매점에는 실버색상뿐이 없었지만 낮은 요금제를 보고 스스로 타협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말만 믿었던 동생은 36000원 요금제를 씀에도 82000원씩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의아했지만 해결해줄거라 믿고 밦값을 줄여가며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급기야 영양실조로 손톱에 검은선이 생기고 응급실에 실려가게되어 제가 사정을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할부금이 지원금 하나 없이 80만원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금액으로 개통되어 있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기존 할부금 10만원을 처리해준다며 가져갔던 기존 단말기도 아무것도 납부처리되지 않은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판매자에게 따져보았지만 본인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태로, 어린 동생은 뒤늦게 계약서가 구두로 들었던 내용과 상이하다는것을 알고 눈물을 삼키며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1. 구두계약만 믿고 싸게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크지만, 출시일이 1년이나 지난 기계를 지원금 하나 없이 터무니 없는 금액의 계약서를 만들어 주위사람들과 함께 정신없게 만들어 서명하게 하였을때 법적인 어떠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구매당시 기존 사용하던 단말기 A7을 대신 판매하여 기존 할부금 납부해준다고 가져가였으나, 그것역시 모르쇠로 금액과 기계 둘다 돌려줄 생각을 안하는데 처벌을 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20대 초반의 어린 착한 아이입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지만 경험으로 삼기엔 가혹한 금액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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