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저는 30대 입니다.
저의 친엄마는 제가 8살 무렵에 아빠와 별거하시다가 제가 중학생때쯤 서류상의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추후에 엄마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 후에 임신을 하셨고
아이를 출산하다가 병원의 실수(대처가 늦었음)로 인해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으나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친정식구들이 나서서 병원을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된 이후로 외갓집에선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충분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4년 정도 지났고 20살 성인이 된 제가 엄마의 생사가 궁금해
당시 중환자실에 있던 병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니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보호자로 등록된 번호로 연락해보니 외삼촌이었고.
만나서 얘길 듣게 됐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0살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죽음을 왜 숨겼으며 엄마가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했는데 외삼촌은 병원과의 재판진행중인 상황만을 저에게 설명하시기만 했어요.
병원을 상대로는 재판에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읍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엄마가 낳았던 아이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포기각서를 쓰게 하고선 외삼촌의 자녀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날 이후로 외삼촌과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지금은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저 당시엔 고맙게만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서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법적으론 저 또한 친자녀로 되어 있을텐데.
법적으로 따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의 재판결과 엄마측이 승소했다면 배상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도 있을까요.
엄마의 죽음까지 숨긴 외갓집 식구들이 너무 괘씸하고 20대 시절 너무 괴로웠는데 한번도 연락해주지 않은것도 괘씸합니다.
소송할 것들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