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하는 커피숍이에요
사진 첨부되어 있는 CU현수막 위치가 커피숍이에요.ㅎㅎ
2층이지만 길가에 있고 통유리로 되어있어서
나름 단골층을 확보하면서 동네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길건너에 까페가 하나 생겼고 엄마 커피숍 옆옆 건물에 까페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답시고 저렇게 건물을 만들어놓구서는
공사중 간판 떼는걸 본인들이 해줬으니 월세는 그냥 내라고 하더래요,
길가다가 누가 저기에 커피숍이 있는지 알고 들어올까요?
기존 단골분들도 엄마한테 전화가 온대요 영업안하냐고ㅎㅎ
커피숍 안에 있으면 뚝딱뚝딱 공사하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데
누가 저기앉아서 커피를 마실까요?
있는 단골도 다 떨어질판에... 동네에 다른 커피숍이 없는거도 아니고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 올사람은 다옵니다. 사장하기 나름이지!!이러더래요..ㅎㅎㅎ
나참 어이가 없는데..
이거 손해배상청구는 고사하고 월세도 내야할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
공사기간은 한달정도라고 한느데 영업손실도 손실이지만 월세는 진짜 내고 싶지않은데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