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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합니다.

퇴사처리좀... |2017.10.15 16:21
조회 2,912 |추천 8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무지 해결방법이 나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했었던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년 정도 학습지 회사를 다녔던,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사원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월 ~ 토까지 일을 하였고, 홍보가 있는 날이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거의 주말이 없이 일을 한 거구요. 그러다보니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건강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부모님과도 의논해 본 결과 사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8월 20일에 국장님께 9월 3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제 앞에 퇴사자가 많아서 기다려 달라 했지만, 제 개인사정 또한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는 더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서 8월 29일, 제게 나와서 커피한잔 하자며 사직에 대해 다시 얘기하셨을 때도 전 확고하게 그만둘 것이다, 라고 했었구요.
제가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죠. 거주지 이전도 해야 하고, 회사에 경기도로 발령을 내줬으면 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금전적인 부담도 있기에 사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이 사실 제일 컸었죠. 학습지를 하다보면 고객이 그만둔다고 할 때, 그 달의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마감 때 그 돈을 메꿨어야 했습니다. 그걸 저희 쪽에서는 실제 관리 회원이 아닌데 선생님이 돈을 메꾸는 것, 홀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4대보험이 들어가는 사원인데도, 하고 있던 일은 방문 선생님이었기에 그렇게 홀드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한 과목당 3만원일 때, 10과목이면 30만원, 20과목이면 60만원이겠죠? 제 홀드 개수는 42개였습니다.
월급은 실 수령액이 190만원이었죠. 그러면 30,000 * 42 = 1,260,000원 정도죠ㅎㅎ
하지만 홀드를 한 과목 모두가 30,000원짜리는 아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더 들어간 거겠죠.

그렇게 홀드를 하다 보니 카드를 여러 개 만들게 되고,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더라구요. 누군가는 그것도 너의 선택 아니냐, 그렇게 말하던데.. 그쵸. 제가 일하면서 선택한 결과이지만 그걸 도출해내기까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9월 30일 마감하는 날까지도 제 돈을 내가며 홀드를 하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는 명절연휴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2주분 수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은 월요일이지만 쉬는 날이 두 번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요청한 회원에 한해서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10월 9일까지 수업을 진행한 것이 되는 것이며, 근무한 기간까지 급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사직서 내고 면담한 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저더러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월급도,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식인에도 올려놨었지만 구두로라도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 기간 이후로 30일 지나면 그날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미 인수인계할 기간도 주었고, 미리 사직의사도 밝혔는데 지금 제게 무단퇴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 제가 다시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연락을 거부하자 우리 언니가 근무하는 곳을 알아내서 회사 전화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법을 모르는 제가 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 지속적으로 언니에게 전화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잘못한건지, 아니면 회사의 문제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천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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