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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사라졌다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고의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범죄 제보

김헌조 |2017.11.10 00:27
조회 192 |추천 0

본 진정인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로 허위날조된 사실을 그 간에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에 3년8개월간에 걸쳐서 고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 이첩으로 그들 즉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범죄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이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불법교사로 경위 김재현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려다 본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삭제 날인을 한 사실

사전에 미리 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삭재한 사실도 모른 채 삭제한지12시간13분인 2014, 3,26,12시13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정연규가 사허위죄명 감금불법체포를 경주경찰서 유치창에 불법감금을 한채 18시간58분간에 걸쳐서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허위날조하여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그대로 재날조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삭제한지42시간만인 2014, 3,27 18시에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만에 삭제죄명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및 허가서에 버젓히 기재되어 사실관계가 판명됨에도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의 구속영장을 전혀 안보고 발부 불법감금 하고

삭제한지 5일만에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 경위 김재현 수사과장 최문태, 서장 원창학등까지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한 사건을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다알고 삭제한지 15일만에 가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하고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의 증인 정연규가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된 사실 허위체포일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인 사실등을 모두 법정진술에도 제1심 재판장은 제1차 제2차 제3차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을 모두 허위기각 결정하고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2014, 10,6,11시20분허위작성 행사 불법감금을 자행하고

삭제한지 368일만인 제2심 2015, 3, 26 10시 제1심 판사,영장심사판사의 고의범죄가 드러나자 삭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

삭제한지 522일만인 2015, 8, 27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관여 대법관 김용덕, 관여 대법관 김소영 제1심 제2심 판사들의 고의범죄가 드러나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522일만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제2심 판결을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

삭제한지 522일만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날조하여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5년 등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권익워원회에서 직접수사하여 지위고하 없는 형사처벌 검사 재심청구 피부착명령해제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진정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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