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거하고
혼인신고 한지는 일년정도 됐어요
재산은 결혼전부터 있었던 남자 집하나가 전부고
통장잔고며 특별한건 없습니다.
각자 일다니고 남자는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과
필요한 물건들 나가서 먹는 외식비등 냈고
여자는 식비 이런식으로 살다가 혼인신고 한뒤엔
남자가 여자한테 식비로 40만원씩 줬고
각자 돈 모아서 여행이나 다니고 했습니다.
지금 이혼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5년동안 식비로 쓴 금액과 남자에게 돈 쓴것들(의류및
선물등..)
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추가//
여자 얘기가 아니라 남자얘기입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위자료 청구 할거라고 해서
어떤거에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건지 몰라서요
이혼하려는 이유는 각자재혼이고 자식들도 있는데
여자가 남자쪽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자식들과 따로사는데 여자쪽 자식들은 집에 부르는데
남자쪽 자식들이 집에오는걸 싫어해서
잘 부르지 못하고
연락할때마다 욕을해서 정떨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