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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전면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가느다랗게 |2017.12.13 15:29
조회 207 |추천 0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우의 대상인 경우

2. 대한민국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로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격증 취득, 학업 등 학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학도인 경우

3조 (무임승차제 전면 폐지) 시행 중에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한다.

4조 (대중교통 요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의 액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 (눈빛)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중교통에 탑승하였을 때 비어있는 좌석이 없는 경우, 이미 착석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듯 한 눈빛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1. "눈빛"을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면 노인에게 항의할 수 있으며 그 노인을 대중교통에서 하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하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대중교통이 탑승자들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시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인을 대중교통의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노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밀어내어야 한다.

3. 피해자는 1항과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행하기 전에 당해 노인이 '제 2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3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는 노인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것과 동시에 사실여부를 증명해줄 서류 등의 증거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증거물의 제시를 요구받은 노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조 (양보 강요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7조 (정당한 목적) 노인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8조 (말싸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승객들과 말싸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조 (목소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이 발성할 수 있는 목소리의 최대 크기는 50데시벨을 넘지 못한다.

10조 (피양보자로서의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양보해주었을 경우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하여야 한다.

1. 좌석을 양보받으면서 감사함의 표시 없이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좌석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그 좌석에 착석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조 (대중교통 좌석 승계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차하면서 연고가 전혀 없는 노인에게 자신의 좌석을 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석의 승계를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12조 (수인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좌석이 없는 경우 서서 가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은 서서 감으로써 발생하는 하반신의 통증을 수인해야할 의무를 진다.

1. 노인은 서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통증을 수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대중교통의 탑승자는 하반신의 통증을 근거로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노인을 적발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

4. 하반신의 통증을 내세워 좌석에 앉으려는 노인에 대하여는 '제 5조의 1항' 및 '제 5조의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3조 (출근 및 퇴근 시간에 관한 규정) 노인은 일반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1.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퇴근 시간에 맞게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 (좌석 탐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빈 좌석을 발견한 경우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으로 그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이라 함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당해 노인에 대해 평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민첩함을 의미한다.

2. 1항에서 규정하는 민첩함으로 좌석을 차지하는 노인을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그 노인을 좌석에서 끌어낼 수 있다.

15조 (양보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임산부와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여야 한다.

16조 (연령의 수단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탑승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연령을 좌석을 양보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7조 (경원자 관계)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탑승자의 하차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좌석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좌석에 앉아야 한다.

1. 공석의 근처에 있던 노인은 그 공석에 착석할 수 없고 눈치를 주어서도 아니 되며, 자신이 착석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레 착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항의 규정을 어긴 노인을 발견한 경우 주변의 탑승자들은 지체 없이 공석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도와 그가 공석에 착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18조 (손해배상) 누구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에 의해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 당해 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조 (음주 후 탑승 금지) 노인은 음주를 한 뒤에 대중교통에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조 (수도권 1호선 전철에 관한 특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라 한다)는 노인의 탑승이 특히 집중되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운행하면서 전체 탑승객 중 노인 탑승객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노인 탑승객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코레일은 해당 전철에 직원을 투입시켜 노인들의 행선지를 물어야 한다.

2. 코레일의 직원은 정당하지 않은 행선지를 위해 탑승한 노인에 강제 하차를 명할 수 있다.

3. 노인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조 (1호선 청량리역 특례) 청량리역에서 탑승하는 노인들은 공석이 있어도 착석할 수 없다.

22조 (흔들거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공석이 없는 경우 양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과하게 흔드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불편함을 표출함으로써 좌석 양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추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연고 없는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

24조 (하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품을 할 경우 입을 막고 하품을 하여야 한다.

25조 (상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이 상차하는 경우에 이미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전부 하차 한 후에 상차하여야 한다.

1. 이미 탑승해있던 승객이 하차하려 할 때 상차하려는 노인에 의해 하차의 진로가 방해를 받았다면 승객은 당해 노인의 상차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1항의 조치를 받은 노인은 상차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를 참고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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