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도움을주세요.
저는 현재 서울 신림동 복합빌라에서
올해 2017년 1월 7일 계약으로 보증 3천만원으로
1년 월세방을 계약했었어요
만기인 2018년 1월 7일이 얼마 남지 않은
11월, 임대인에게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의사가 없어
만기날 보증 3천만원을 달라 요구했지만
그날짜에 다음 세입자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
다음세입자 날짜에 맞바꾸기를 해야 돈을 줄수있다 하며
거의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만기날짜 상관없이
만약 1월7일까지 보증금 3천만원을 못돌려받아도
법적으로 3개월동안은 기다려줘야한다며
몹시 뻔뻔하고 당당하게 미안한 기색 전혀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임대인의 뻔뻔한 수작에 내돈 3천만원이 걸려있기에
어이가 없는 상황이나 백번양보해서 방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거에 동의를 했고
그후로
다음세입자 날짜가 12월17일로 잡혔단 이야기에
저는 이야기를 들은 그다음날 다른 전세집으로 집을 구해
다음세입자 날짜인 12월 17일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임대인이 계약이 파괴되었다는 통보를 듣게되고
12월17일날 이미 계약하기로 한 집때문에
다음 세입자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어이없고 황당한일이 벌어졌고
그로인해 남은 기간의 월세,관리비까지 내야하는
아주 기가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과 계획한대로면 남은 월세,관리비까지 안내도 됨)
집주인의 12월17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니
그날짜에 맞춰 나가라는 말을 믿고 돌아보니
저만 바보가 되어있더군요.
그속에서 저는 제돈 3천만원을 이사가는
12월17일날 돌려받길 원하는
내용증명서도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다음 세입자없이는 절대 돈을 줄수가 없다던 임대인이였으나
17일날 다른 전세집계약으로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하는 제게
어찌되었든 남은 기간 월세.관리비 모두 납부해야한다며
돈이 없다던 임대인이 17일날 정산을 해주겠다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대화가 안되고 안통하는
임대인과과의 보증금 문제, 불화로
목소리 높이며 갈등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매우 악화되었고
결국 저는 만기날짜인 18년 1월 7일을 못채웠단 이유로
남은 월세 관리비까지 다 납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방 보러온 사람들은 많았으나
하나같이 월세비용이 안맞아서인지
다들 들어오겠단 사람이 없었구요.
임대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 전혀 없이보이더군요.
그리고 다행히도 보증 3천만원도 받아냈구요.
내돈 내가 당당히 받아야하는데도
혹시나 안줄까봐 근심걱정이 들만큼
임대임에게 신뢰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였구요.
참 양심없는 임대임이라서 그런지
신축인데도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더군요.
다른 세입자들또한 임대인과의 갈등때문에
도중에 방을 뺀것도 여러번인것 같고
(1년안에 사람이 여러번 바꼈습니다)
다른 전세집 알아볼때 알게 된건데
이미 부동산측에서도 대화안되는 임대인으로
유명한 분이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측에서도 소개해주기 싫은 임대임이라고
보증금 3천만원으로 너무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뭐. 보증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곳에서 터졌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받은 집주인이 기분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저와의 갈등문제인지
되지도 않는 벽지로 트집을 잡더군요,
벽지가 훼손되었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우선 제가 살았던 그 신림동 건물은
신축이며 제가 첫번째로 입주를 하고
1월7일이 1년만기라 거의 1년을 살았습니다.
이사짐을 다 싣고나서 보니
생활기스로 회색벽지가 하얗게 바랬다는 이유로
저에게 벽지값 10만원을 못주겠다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벽지로 원상복귀하면
10만원을 돌려주겠다 하더군요.
우선 계약서상에서는 고의,과실로 인한 시설물파괴는 원상복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동안 사용한 벽지가 과연
원상복귀를 해야할만큼의 손실,과실이 있는걸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 문제의 벽지를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임대인에게 10만원을 못받고 결국 계약한 전세집에
이사간후 그 벽지를 사고 주문했던 업체명.
또는 벽지이름을 알려달라했지만
임대인은 업체가 바껴서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모른단말만 되풀이하더군요,
바뀌기전 업체라도 좋으니 벽지했던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해도 끝까지 말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지명도 알려주지않는다는건
제돈 10만원을 떼먹는거나 마찬가지아니냐,
원상복귀해주려면 벽지이름이나 상대했던 업체명을
알려줘야하는데 이 또한 임대인이 모른다하면
가능한 다른벽지라도 알려줘야 되는거 아니냐 했지만
임대인은 기스낸것도 상처낸것도 임차인이 했기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문자메시지로 다 남겨져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임대인이 집에 여분벽지가 있지만
여태 보증금 문제로 저와 많은 말다툼으로
벽지값이라는 핑계로 10만원을 일부러 안주고있는것같습니다,
(이사올때 충분히 많은양의 벽지가 저희방실에 있는걸 보았기때문입니다)
전 이대로 원룸 벽지 10만원을 떼먹혀야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들의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