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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 법원, 신천지 굿판 CBS 보도 정당했다. CBS 30억 소송 승소 대법원,“신천지 이만희 죽음 대비 굿판 허위사실 아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게시일: 2013. 6. 11.

이단 신천지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교주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는 소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가 확인에 나섰는데요.

신천지 신도의 폭로와
무속인들의 증언까지 나와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https://youtu.be/GMKYIS0x8Gs 최근 인터넷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에는 
신천지의 핵심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가 굿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발설한 인물은
신천지 윤모 지파장의 동생으로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28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아 온 핵심인물입니다.

녹취된 내부 대화 내용입니다. 


박OO : 김남희가 크게 굿을 한다는 거야? 했다는거야?
윤OO : 그랬었대. 몇 번을 했었다고.
윤OO : 
무당들도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은 억대, 5천짜리 소문이 돌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안내한 사람한테. 
안내한 사람이 알아본 결과 김남희, 이만희라고 뜨는데. 
김남희라고 뜨는데 김남희가 직접 오지않고 동생이 왔다고하더라. 

실제 신천지 측에서
굿판을 벌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무속인들을 찾아나섰습니다.

확인결과 
신천지가 유력 무속인들에게 굿판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큰 굿판을 벌였다는 소식을 
무속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경 무속인 / 중요무형문화재 제82-2호 대동굿 이수자
몇 년 전에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선생님 굿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의가 들어오고 (딴데서 했는지 몰라도) 말만 있었고 흐지부지 사라졌죠.
이만희가 아팠을 때? 
그랬을 거 같아요. 

OOO 무속인
그 사람들끼리 돈을 모았데요. 
걷어서 되게 크게 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수굿으로 들었거든요. 번창하라고.

이같이 신천지 핵심인물들 사이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 사후를 대비해
억대 호화 굿판을 벌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천지 지도부는 신도들을 영생불사 교리로 유혹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굿판이나 벌이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신천지 측에서는
굿판을 벌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발설자 윤씨를 근신처리하고,
폭로내용을 유포한 박 모 신도를 제명처리 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도 14만 4천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전국 곳곳에서 대형집회를 여는 등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그러나 신천지 스스로
무속 신앙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도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교리를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도부를 따르며 이만희 교주를 
대언의 사자로 추종하는 
신도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출처] 영생불사 신천지 굿판|작성자 민들레 

http://blog.naver.com/kaf8537/220418723595

 

법원, 신천지 억대 굿판 CBS 보도 정당했다. CBS 30억 소송 승소

https://youtu.be/yfGzXISfAqE신천지 30억 위자료 기각… 억대굿판 보도 정당 법원,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폭로한 CBS 손들어2017년 03월 31일 (금) 11:16:52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관련 ‘억대 굿판 의혹’을 폭로한 CBS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3월 30일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2016가합104884)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신천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무당굿을 한 적이 없다.”며, “CBS의 허위 왜곡보도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천지는 무속인의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천지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 지난 2013년 6월 CBS TV 교계뉴스를 통해 방영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굿판 의혹 보도장면 ⓒCBS

CBS는 지난 2013년 6월 11일자 보도에서 ‘영생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한 바 있다. CBS는 당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단서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를 위한 무속인의 굿이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에 나섰고,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보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굿판 소문의 진원지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아무개 씨의 동생임을 확인했고, 녹취록도 폭로했었다.

CBS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이 보도가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는 영생불사 교리로 미혹하면서 신도들 몰래 굿판을 벌이는 신천지의 이중성이 드러나 신천지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면서 “법원이 CBS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정당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천지 내부 동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천지 측은 최근 이런 이슈에 대해 홈피에 보도자료 등을 올려 반박해 왔었는데, 3월 30일자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고의적 편견 기사, 왜?’라는 제목으로 뉴스앤조이의 ‘신천지 빠져 가출한 하나뿐인 내 딸’에 대한 해명 내용을 주로 실었을 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죽음 대비 굿판 허위사실 아냐” CBS 최종 승소

노컷뉴스 기사입력 2017-11-30 09:14 | 최종수정 2017-11-30 13:21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https://youtu.be/0muUto9s1L0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이만희 교주(86세)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던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권순일)는 23일 CBS의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신천지의 상고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신천지의 굿판 개연성을 인정하며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천지는 “CBS의 2013년 6월 11일자 <영생불사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 보도로 인해 신천지 지도부가 마치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돼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대 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육성 파일에 등장하는) Y 씨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고위간부의 동생이고, Y씨도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신도생활을 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 육성 내용 가운데 무당으로부터 유력 후계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이만희 교주 부인 유천순 씨가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BS 보도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대동굿 이수자인 무형문화재 L씨의 증언대로 신원 불상의 남자가 2011년 내지 2012년 경 신천지 이만희를 위한 굿 때문에 5-6차례 문의한 점을 볼 때 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항소(사건번호 2017나2020577)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8월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 측이 굿판 의혹을 제기한 자료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L씨와 전 신천지 신도 P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됐지만, (이를 부인하는) 신천지 신도 Y의 증언만으로 CBS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Y가 P에게 신천지가 굿판을 벌였다는 말을 전한 점, P는 Y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으로 Y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점, Y와 P 사이의 통화 내용은 Y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신천지 실력자) 김남희와 (이만희 아내) 유천순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Y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이 재판과정에서 Y를 신천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주장과 같이 Y의 오빠가 지파장에서 해임된 일로 Y가 이만희와 김남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Y가 P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 이야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Y가 육성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 한 것과 관련해 “Y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 증거들이 모두 신천지 신도들의 진술서에 불과 한 점, 신천지와의 관계 등을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녹취록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신천지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14만 4천' 육체영생 교리와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등으로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jysong@cb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3955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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