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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2017.12.28 08:54
조회 17,541 |추천 3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원룸에 집을 얻었습니다.
여자 2명 살고있고 주인집이랑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작은 대문열고 올라오면 왼쪽대문 주인집 앞쪽 자취방)

주인집 아들(40대초반예상)이 술을 마시고 집안 물건부수는 소리. 화내는 소리. 불지른다는 소리를 들었고 112에 신고할까했지만 주인집에 연락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그 다음날 아들만 남겨두고 아저씨 아줌마 손녀 는
주인아줌마 언니집으로 며칠(3-4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계단에 핏자국도 있고 하여 무서워서 연락하니 주인집아줌마가 집에가면 아들이 소리지르고
할것같아서 못가겠다하셨고 해꼬지는 안하니 괜찮다 하셨습니다.아주머니 말을 믿고 있었지만 며칠뒤에 주인집에 아들만 있을 때
또한번 술꼬장부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지못했습니다. 그날이후로
불안하여 본가로 짐을뺏고 주인집에서는 해꼬지는 안하니 괜찮다하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 하셔서 방을 빼야할 것 같다 설명하니 부동산에 얘기하여 방을 내놓으라하여 부동산에 얘기하였고 부동산에서는 당장 방이 빠지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계약상 18년 5월 말까지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제와서 주인집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게 없다며 보증금을 못내어주겠다.5월말까지 방세를 다 내놓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불안해서 그 집에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수3
반대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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