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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17.12.28 23:47
조회 552 |추천 0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이 채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서 채널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상근예비역이며,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쯤 전에 군부대에서 남자친구가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 가해자가 남자친구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교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아교정중에는 절대로 충격이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폭행으로 치아교정이 일시중단되었고, 치아1개의 신경이 죽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턱관절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며 발견되지 않은 후유증이 언제 올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치과에서 치아교정중에 충격이 가해지면 교정 중에 100% 치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남자친구는 곧바로 교정치료를 받는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전치2주 진단서와 400만원가량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폭행 당시 cctv는 없으며, 남자친구는 전혀 폭행을 가하지 않았지만 가해자측에서는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남자친구가 먼저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행당시 있었던 목격자들도 남자친구가 먼저 목을 졸랐다고 허위진술했습니다. 이 허위진술로 남자친구는 폭행죄,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치료비라도 받으려고 가해자와 통화했으나 가해자는 합의금60만원, 치료비30만원만 주겠다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이 아니기에 군부대에서는 일부러 더디게 처리하며 쌍방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폭행 당한 직후 간부가 자기가 아는 헌병으로 불러주겠다며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런식으로 해결될거면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때릴걸 그랬다며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하는데 저같아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말조차 못했습니다. 맞고만 있었는데 쌍방폭행에 치료비조차 못받는다니요..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는 받아야하나요?? 소송, 법 관련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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