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로 인해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
청천2구역재개발구역 뉴스테이 변경사업구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간 사람들의 건물을 빨리 부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어디에다 두었는지
안전은 어디에 팔아 드셨는지
지자체는 봐주식의 철거 현장에 골머리가 썩고 있습니다.
석면 철거는 분명 1급 발암물질로 재대로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철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관할 고용노동부 사람들이 다녀갔으나,
작업현장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주 당당하게 서류로 보고 받고 있다
그럼 서류가 가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이유도 없고
발암물질이 떡하니 절차며, 안전이 무시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반경 5킬로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은 무슨죄인가요!!
톡커님들~!!
이 상황에서 아무리 구청에 소리를 내어보아도
무시만하고 신고를 해도 처리조차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냥 지켜 보기만 해야 하는건가요?
지혜좀 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