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소 긴글이 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건으로 현재 언 1년째 그곳에 임시 숙소를 얻은 채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회사일로 여러 숙소를 구하고 호텔.모텔 가격등을 알아보면서 참.. 바가지가 심각 하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오피스 원룸의 경우 2월 한달 임대에 월300 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요구하더라구요.
호텔. 모텔등의 바가지 요금의 경우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보니 이미 논란이 되었고,자정분위기도 형성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놓치고 있는 또다른 부분으로 1~3월까지의 원룸. 투룸. 등의 일반 임대시장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지속되는 바가지요금. 불합리한 횡포.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내쫓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전혀 이에대한 제재나 감시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임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지역 대학생. 올림픽 건으로 일을하기 위해 온 직장인 들이 대다수 입니다.
생계나 학업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시설이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일부임대인들, 정녕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요?
( 혹시 기사 url 공유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문제가 되면 내리겠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3588674
또다른 예로, 평창 어떤 지역에 유명한 DB 아파트(지은지 20년,10평 내,보통 매매가3000~정도 형성)경우, 2월 한달간 임대비용을 200~250만원이나 주고 900세대 대부분 경찰에서 임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임대비용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비용일텐데,이런 불합리한 가격 형성에 대해 아무런 감사도, 조사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 자체도 놀랄 일이죠.
제 경우는 올림픽이 끝난 5월까지 계약이 되있었지만 2월 한달만 방을 비운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헌데 갑작스레 11월 중순부터 임대인측에서 "다른 부동산이랑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방을 비운다고 계약이 되어있었다, 그러니 나가달라" "법률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이런경우 뒤에 계약한 사람이 무조건 나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용했던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집을 구해볼테니 그냥 나가자고 하더라구요.
이에 저는 지금 조건과 동일한 컨디션의 방이 구해지고 확정되기 전까진 못나간다, 또 사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 계약 조항에 따라 보증금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보증금도 계속 물려있고, 그냥 12월 월세(선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2월달에 방을 비우는건 제가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한달 새 이사를 한번 더 해야하는 상황에 임대인은 내가 잘못했지만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계약인거 부동산 중개인들끼리도 다 알게 된 상황임)법적으로는 무조건 뒤에 계약한 제가 나가야 된다고 빡빡우기며 적반하장으로 화를냅니다.
엊그제는 법률적으로 고소를 하러 간다 그러더니 부동중개인을 만나 무슨얘기를 들었는지 제게 이사비용으로 20만원을(제가 요청한 배상금액의 20%) 입금하였습니다.
1. 저는 이 방을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2. 제가 이 방을 나가면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급 12월 선세 제외하더라도 보증금의 50%는 여전히 남음)
3. 법적으로 이 임대인 처분받게 할 순없을까요?
한철 장사라고 오늘이 마지막인것처럼 행동하는 강릉.평창 임대사업하시는 분들. 숙박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이대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법은 아시는분들,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 이런상황에 대해 조언 가능하신 분들의 지혜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