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 황당해서 방금 회원가입 마치고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지식인에 글을 남겼지만 피드백이 원할하지 못해서)
저는 이제 21살 되는 여자입니다.
페이스북에 광고 엄청 때리는 쇼핑몰 있잖아요? 메이*이라고.. 댓글들 보면 대부분 배송 한달 됐는데도 안온다고 하는 그 쇼핑몰인데요.
그 쇼핑몰에서 2017/10/9 패딩 한벌 주문 시켜서, 2017/10/20 받고 옷을 입은 전신 사진 후기를 남겼습니다.
2017/12/29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둘러보다가, 제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걸 보고 식겁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쇼핑몰 페이스북 홈페이지더라구요.
2017/12/30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통화 후,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쇼핑몰 홈페이지 Q&A에 글을 남깁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셨으니, 위자료를 지불하시고, 사과문을 메이*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남기기를 요구하는 글을 올립니다.
2017/1/2 담당자 분과 얘기 후 연락 드리겠다는 글이 올라 오더라구요. 이 날 페이스북 게시물 안지우시더라구요.
2017/1/3 고객센터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이번 주까지 연락을 주시지 않는다면 소장 접수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이 날 오후에 게시물 삭제하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ㅋㅋ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엔 위자료를 줄 수 없고, 구입했던 패딩 가격을 쇼핑몰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밖에 전환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위자료도 위자료지만, 쇼핑몰에서 고의던 실수던, 고객에게 피해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과문 얘기하니까 쇼핑몰 측에서 "후기에 올리셔서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셔서, 제가 "페이스북까지 공개의 범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며, 그거는 저작권 법에도 나와 있다."란 말을 하면서 제가 올린거랑 불펌한거랑 다르단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자료 지급은 못한다는 식으로만 얘길 하더라구요.
너무 너무 괘씸해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사진저작권 위반이랑 초상권 침해 말고 또 위반 되는 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