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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병원장님, 당연한걸까요

0000 |2018.01.14 20:44
조회 537 |추천 0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2017년 10월까지 병원의 계약 근로시간은 월수금 8시30분~ 7시00분
화목토 8시30분 부터 3시30분 까지 였습니다.
휴계시간 월수금1시간,화목토 30분입니다.

 

하지만 실근무시간은 월수금 8시 20분부터 7시
화요일은 2주에한번씩 8시20분부터 5시/8시20분부터 3시00분
목토는 8시20분부터 3시10분까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바되는날이 더많았고 일찍끝나는날은 손에 꼽을정도였습니다.
휴계시간은 근무중 식사시간30분정도 였고, 식사시간이 따로없어 교대로 먹고 양치하고 나오기 바빳습니다.


그마저도 화목토는 일찍끝나니깐 먹지말라고 해서 근무종료 이후 먹은적도 있습니다.

월급은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금액이라 연차를 써본적도 없고

사업장이 공휴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면 일요일날 5만원받고 나와 청소도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계약 근로시간은 월수금 8시20분~ 6시50분
화목토 8시20분 부터 2시50분 까지 입니다.
월급은 상여금이 월급에 포함된 금액,
휴계시간은 1시간 이라고하지만
사실 저희가 병원 점심시간에도 청소를 하고 다른업무를 하기때문에 진료시간에 돌아가면서 30~40분씩 먹고 나오는정도 입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8시20분까지 출근이 아닌, 8시20분까지 근무 시작이 되라하셔서
사실 8시10분 내외로 출근일때가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휴계시간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저희가 한명이 빠지게되면 그공백이 생겨 병원진료에 지장이생기는 정도입니다.
하루에 250~300명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병원에 근무자는 5명,
그마저도 새로들어온 실장님 한분은 원장님이 지정한 인사담당이셔서(꾸벅꾸벅 인사입니다.이것도 웃깁니다.) 진료준비에 큰도움이 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원장님이 근무중 4명이서도 충분하고 넘치는 인원이니 직원들에게 일을 다 맡기라고 하셨답니다.
근무전 근무복장으로 환복하는시간, 끝나고 환복하는 시간, 집에갈때 원장님이 붙잡고 이야기하는시간을 치면 근무시간을 거의 지킨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월말 일의 경우 의료급여신청의 마감으로 늦어지는경우가 많은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추가근무수당도 없는것으로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까지,
해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더 악독한 근무 계약서가 되었네요,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동의서, 그리고 계약시간이 변경된 근무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의 시간을 이행하라는 지시까지,,(본인은 지시했으니 나머지는 저희가 안하는 것이라고 발빼려는겁니다.) 

 

원래 저희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30분씩 돌아가면서 식사를하고 그마저도 여의치않아 10분정도 먹고 나오기 일수였습니다.
쉬는 시간은 꿈도 꾸지못하였고
2명씩 돌아가면서 화요일마다 5시까지 남아 할일없이 시간을 채워야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시는 건가 하여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그저 지금주는 월급을 인상하기 싫으신것뿐이고,
그에 맞춰 연차휴가를 뺏어가고 계약서를 다시써 지금 바뀌는 최저임금의 법에 위촉되지 않으려 하시는 것뿐이였습니다.

내가 쓰고싶은 연차날 쉬고싶은게 그렇게 큰욕심일까요?
일한만큼 돈을 받자는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왜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날인데 빨간날일까요?
왜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들은 공무원이 쉬는날에 억지로 연차를 써서 쉬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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