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에 차린 독서실이 있다하며 적법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죄다 시정해야 마땅합니다. 즉, 교육연구시설에는 건축법상 독서실을 차릴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6-0002, 2006년03월03일)은 교육연구시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 제외한다는 법령이 없어 교육연구시설에서도 독서실 등록이 가능했으나
그후 2006년5월9일 건축법시행령법[별표1]을 보면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은 제외한다)" 개정되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독서실은 못차리게 되었으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유명프랜차이즈 독서실 등도 불법으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www.yeonsu.go.kr/main/general/advice/realty.asp?gotopage=4&page=v&seq=236
★[건축법시행령] 2005년 12월 2일 시행
[별표1]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독서실
8.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2006년 5월9일 시행 법개정
[별표1]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독서실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이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명확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독서실을 차릴수 있도록 애매했던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