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과 2016년에 보호자의 거짓말로 사설구급대에 의해 감금당했어요. 2001년 대법원 판례(2000도 4415)에 의하면 사설구급대를 통해서 의사를 만나 확진되면 불법이에요. 위험한 자를 119에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데 보호자가 사설구급대를 통해서 입원시킬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2016년에 인신보호구제청구소송해서 풀려나왔어요. 대법원 판례는 그때 판결문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2009년에도 당시 절에서 수행하느라 주문수행했던 거고 부친이 강제추행해서 서로 사이 안좋은 상태였는데 이유없이 부친이 자꾸밀어서 한 번 뒤로 넘겼더니 입원시켰어요, 응급실 의사에게 모든 사정말했는데도 부친하고 모친이 의사한테 얘가 혼잣말하고 다니고 부모를 때린다고 거짓말했더니 그냥 넣었어요.그리고 2009년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2001년 판례무시하고 그냥 민사라고 외면하더군요.
그리고 2016년에 다시 감금할려고 해서 경찰불렀더니 경찰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2009년 강제감금 신고하자 2001년 판례에도 불구하고 법전문가인 경찰이 환자인게 맞으면 범죄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가 새벽에 다시 사설구급대이용해서 감금했는데 인권위 진정하고 권고대로 인신보호구제청구해서 소송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다시 감금한다고 해서 2016년 중반에 대출받아서 독립하고 그 해에 소액민사소송으로 불법감금 소송해서 부모 보호자에서 제외했구요. 2017년에 특수 체포 및 감금 및 약물로 인한 상해로 고소했는데 경검에서 조사도 안하고 기각하네요. 모 정당이나 국무총리실이나 j방송국이나 오xx뉴스나 감사원이나 인권위나 참xx대나 외신도 다 모른척하고 오xxxxx커뮤니티에서는 유저들의 알수없는 신고누적으로 1년간 차단 ㅡㅜ.
어떡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