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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사용자분들 한번만 봐주세요

삼성피해자 |2018.01.18 16:53
조회 516 |추천 4

2012년 4월에 구매한 삼성 TV(모델:UN46D6900WF)가 품질보증기간 2년이 조금 지나 패널불량으로 패널교환(수리비용70만원)후 2018년 다시 화면이 안나오는 현상이 발생해 문의하니 또 패널교환이 필요하며 견적비가 100만원이며,

이 마저도 부품이 단종된 상태라 단종가환불로만 진행될 수 있고

환불가능금액은 46만원이라합니다!!(고작)

(삼성서비스센터(해운대지점) A/S 기사曰: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 삼성TV 수준이 이정도밖에안됨을 알 수 있음.)

 

한번도 아니라 2년마다 발생되는 패널불량에,

아무런 정보없이, 확인과정없이 진행했었던 이전 수리내역을 확인해봐야되겠다싶어

2012년 A/S 수리내역서를  관할 삼성서비스센터(해운대지점)에 요청하였습니다.

* 수리내역서요청이유 1. 패널종류:A급? R급 ?

                             2. 수리비 상한제 적용여부확인.

그런데 서비스받은 내역이 전혀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서비스는 이름,전화번호,모델명(S/N)만을(고작 이 세가지 정보로..)가지고

전산으로 진행이 되고 확인가능한 부분인데 위정보로 검색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A/S 진행이 아니된것이고, 고로 수리내역서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A/S 당시 1588-3366 서비스신청, A/S기사가 방문하여 진단한뒤 적지않은 수리비용 때문에 수차례 통화하여 패널교환 결정 후 TV를 수거하여 수리 후 부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역이 없다니!!

게다가 그저 작은 부품교환이 아닌 핵심부품이라 칭하는 고가의 패널교환(70여만원상당)

A/S 내역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쪽에서 확인가능한 부분이 그저 전산과정밖에 없으니,

고객입장에서 확인가능한 방법(교환된 TV가 존재하니 방문하여 수리유무를 확인해달라.)을 요청하였으나, 그럴수는 없으며 설사 기사가 방문하여 부품분해흔적 또는 패널교환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S로 간주할수도 없고, 고로 수리내역서를 발급 할 수도 없다고만 합니다.

 

상기내용 요청순서:

    1. 해운대지점 서비스센터 직원: 확인불가하니 1588-3366 연락하라 함.

→ 2. 삼성전자서비스센터(1588-3366)팀장(대구지점):확인안됨,방법없음.

→ 3. 541-3000 삼성전자고객상담실장:확인안됨,방법없음.

 

단종가환불이라하면 TV사용연수를 7년으로 정해서 사용기한을 감가상각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저같은 경우 84개월-67개월로 하여 46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합니다.

그런데 TV핵심부품인 패널을 교환하였으니 사용개월수에서 교환이 이루어진 30개월을 제외한 즉, 84개월-37개월로 재산정하여 받아 낼 수 있지 않나요?

이같은 경험 있으신분 조언주세요!!!!!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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