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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ㅋㅋ |2018.01.22 18:39
조회 359 |추천 0
제 친동생일인데 2018년이니 3년전에 거의
당사들이 21살때였습니다
자기 친구 한테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너무 안갚아서 만나서 차용증을 써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2년 전이었구요
거의 200을 갚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 되었는데
보니 자기도 어디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돈으로 타투를하고
감성주점 다녔더라구요
요 최근에 연락이 닿았는데
이 날에 주겠다 하고 연락을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보니 일하는 곳 주소 가르쳐줘서 갔더니
불건전 업소였고
희망고문을 당하니 괴씸하기도 해서
저희도 소액으로 민사소송 걸어놨고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엮을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빌려주고
갚는건 내역에 찍혀 있구요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 문자 sns메신저 차용증 전화녹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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