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긴데 시간내셔서 좀 봐주세요..
휴대폰 수리를 맡겨야되서 애 둘데리고 서비스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친정부모님을 만나기로 하곤.. 마침 애 둘다 잠이 들었고 큰애는 6세, 작은애는 2세. 잠든 애를 다 데리고 갈순없어서 우선 차에 놔두고 핸드폰만 빨리 맡겨놓고 부모님이 오셔서 아빠한테 애들 맡겨놓고 엄마랑 들어가 있는데 큰애가 살짝 깨서 애 안고 나오시다 옆차에 문콕을 하셨어요.. 차주가 도색비를 물어달란다며 전화가 오셔서 급히 나가 일단 너무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하곤 어딘지 확인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0.5cm 가로줄로 살짝 긁힌부분을 가리키더라구요.. (참고로 저희차는 검정색입니다) 확인차 문도 열어보니 위치가 맞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했는부분이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하지만 보험처리 하려고 해도 상황이 맞지않아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색깔도 맞지않고 위치도 맞지않다" 고 하니 잔뜩 인상찌푸리며 "내가 충격이 느껴져서 나와보니 이렇게 표가 나있더라. 그럼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문콕을 한건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다 기스가 나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린 가드도 설치되어있다. 색깔과 위치가 전혀 맞지가 않다"고 하니 엄청 화를 내더니 여자분 일행이 나오더라구요. 화를 내며 아직도 해결 안났냐고.
일단 보험사를 부르겠다하곤 콜하고 신랑한테 전화하니 경찰에도 신고해놓으라 해서 신고접수를 해놨어요. 이런일로 112 신고하자니 너무 죄송했지만 쉽게 끝날사람들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그리곤 저희 엄마랑 다시 차를 보며 엄마가"위치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구먼~" 이러니 다짜고짜 여자가 "저기요!! 사람 앞에두고 그런얘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얘기할꺼면 딴데가서 해라" 그럼서 소리를 크게 지르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런얘기도 못하냐. 상식적으로 아닌것 같으니 그러지않냐"하니 "애초에 문콕을 하지를 말던지!!" 그러길래 "그건 일단 미안하다. 시간 뺏은것도 미안하다. 보험사 직원 오면 부를테니 우선 추우니 차에 들어가있어라" 그러곤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이건 우리 차주가 한게 아니다. 위치랑 색깔이 맞지않다" 고 하니 이해할수 없다고 엄청 열받아 하길래 경찰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곤 좀 있으니 경찰분이 오셔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이거 보니 차주가 한게 아니네. 상식적으로 검정차에 어떻게 빨간기스가 나냐, 이건 색깔도 위치도 맞지않다" 하니 인정할수 없다고 엄청 씩씩대며 사건접수 시켜달라고 현장검증 해서 확인하겠다고 막무가내더라구요.
너무 추운날씨에 애는 울고 몇시간째 우기는데 너무 열이받아서 저희 엄마가" 아니 보험사 직원도 아니라고 하고 경찰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생각으로 우기냐" 그러니 30대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환갑인 저희 엄마한테 "너는 닥쳐라"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미쳤냐. 넌 부모도 없냐" 그러곤 고성이 오갔어요.
그 여자가 대인접수 시켜달라 자기네들은 드러눕겠다 그러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보험사기단이냐, 드러누워라 니 맘대로 해라" 그러니 십원짜리 욕을 하길래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욕을 하니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길래 개인정보유출 시킴 고소한다니 자긴 저희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더군요,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실갱이 하곤 경찰이 사건접수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까 그러길래 맘대로 해줘라 하곤 귀가 했습니다.
그리곤 얼마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이없게 저희엄마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황당해서 이유가 뭐냐니 자기보고 미친년이랬다는거예요~ 그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 암튼 조서를 써야된대서 경찰서 들러서 쓰고 며칠뒤 대면조사 한담서 또 불러선 엄마가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미친년이랬냐. 미쳤냐고 했지" 그러니 "니 딸년이 나한테 욕했잖아" 이러는거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지만 꾹 참고 엄마는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그년은 엄마한테 삿대질 해가며 "니가 나 언제봤다고 반말짓꺼리냐"소리질러서 경찰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곤 검찰에넘겨졌는데 정말 어이없게 오늘 검찰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보던지 아님 벌금을 내야된다는거예요. 모욕죄는 성립이 된다며. 제3자가 있는데서 욕을 했다고.
먼저 욕을 한건 저년인데.
저희도 같이 맞고소를 하려고하니 경찰이 무고죄로 고소한다니깐 무고죄는 성립이 안된대서 그럼 우리가 할수있는건 없냐니깐 일단 지금은 없다고 우선 결과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봐도 이건 어이없는 억지라고. 모욕죄 성립 안될것 같다고.
근데 검찰에서 와 맞고소 안했냐고 이제와서 해도 늦다고. 나중에 할려면 해도 되지만 우선 이 사건은 법원에 넘겨야 된다고.
정말 기가 찹니다.
저희는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신경쓰고 머리아파서 가족들이 똥밟은셈 치자고 똑같은 인간 되지말자고 참았는데 맞고소 안했다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벌금도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거예요 잘못을 했음 모르겠지만 무슨 법이 이런지ㅡㅡ;;
정말 보험사기단한테 걸린것같아요.
그사람들 우리 보험사에서 처리 못해준다니 자차로 도색하고 저희 보험사로 민사소송 걸었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저희엄마가 무슨죄라고.
기가차네요.
저희도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댓글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런경험 처음이라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거구요..( 이거 할 시간은 있냐시길래ㅎ)
맞고소 하려고 하니 경찰이 무고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어떤게 적용되냐니 우선 불기소로 넘길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여지껏 온겁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엄마한테 소리치고 쌍욕하는데 욕 안나오는 사람 있는지..ㅎ
문콕은 정말 죄송하다고 몇번이나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보험사 불렀고 아버지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당연 배상해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게 아닌데 보험처리를 할수도 없는거구요..
고성이 오가는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길래 그때까지도 녹음하는것도 몰랐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똑같은 인간 되지말자 싶어서 고소를 적극적으로 안한것도 있는데 제가 바보같긴 했네요..
암튼 다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