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진영푸드 피자헛 알바 사건 도와주세요 ...

일개미 |2018.02.07 12:04
조회 135 |추천 1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알바생끼리 쉬쉬하다가 이번에 일 터진 거 보고 질문올립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도 너무 불친절해서 지식인에 올려봐요.
저는 피자헛에서 12월 1월 이렇게 2개월동안 일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알바생들은 일 하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12월에 계약서를 쓰고 근무 후 월급이 들어왔을 때 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수습기간이라 90퍼만 받는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 말이 없다 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1월에 계약을 할 때는 수습기간 이야기를 하셨고, 점장님께서는 원래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너희가 일을 잘 해서 1월까지만 수습기간을 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고 저희도 1월엔 90퍼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2월에는 구두로라도, 서류로라도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말씀 드리자 점장님께서 2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12월 1월 수습기간을 가질것인지, 1월 2월 수습기간을 가질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은 설명을 못 들었기에 90퍼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저희가 제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일을 잘 해서 1월까지 가진다는 수습기간을 2월까지 늘린다는 거 자체가 억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계약서대로 12월에는 임금을 100프로 다 받고 1월에는 90퍼를 받고 관두겠다고 하고 관둔 것이죠.
12월 월급에 90퍼센트면 시급이 58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매장에서 부담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알아보던 도중 1년 미만 계약생은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알바 친구에게 말 하니 우리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시더군요. 왜 상의도 없이, 말씀도 안 해 주시고 1년이라고 계약한거죠? 그건 나중에 저희가 수습기간을 가졌던 것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위겠지요. 알바생과 협의 없이 가진 계약기간도 유효한 것 인가요?
또한 저희 매장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주 단위로 스케줄을 작성하여 출근시간만 적지 퇴근시간은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퇴근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영푸드에서 터진 조기퇴근, 연장근로, 저희 매장은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