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판 2004다16280 판결 참고). 글을 올린 사람이 질문자님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계속적으로 사진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풀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