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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도장 후폭풍, 주민센터 직원 신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다니... |2018.02.14 03:02
조회 71,171 |추천 353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막도장 사건? 썼던 쓰니에요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댓글은 현실과는 너무 다르더군요
주작이다 불가능하다 했던일이 실제로 일어났구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도 채 안돼서, 우연히 등본 쓸 일이 있어서 뽑았더니, 보란듯이 동생 여친이 제 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너무 열받아서 다음날 바로 관할구역 주민센터로 뛰어갔어요
제가 세대주란 증명을 하기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몽창 다 들고 달려갔음요)

침착하게
동거인 등록 절차를 알려달라고 물었더니
전 글의 많은 댓글에서 언급하셨듯,
세대주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 동거인은 세대주인 내가 신분증을 준적이 없고 위임을 해준적도 없는데
어떻게 동거인이 된거냐
이 업무 처리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터 대화체로 쓸께요

A (본인) 동거인 등록 신청이요, 본인이 처리하셨어요?
B (주민센터직원) 네 어제날짜라고 적혀있네요
A 이 주소 세대주가 저인데 저는 이런걸 동의한적이 없는데 신청자가 제 신분증이랑 위임장을 들고왔다구요?
B잠시만요 제가 신청서 좀 찾아볼께요

신청서 보여줌

A 이거 제 글씨도 아니고 제 도장도 아니에요
제 신분증은 어떤거 확인 하신거죠?
B 잠시만요...........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A 아까 신분증 확인 필요하다면서요, 하셨을꺼 아니에요
B 사진으로 확인한것 같아요
A 신분증이 사진으로도 된다구요? 이런 듣도보도 못한일이 다있네......그럼,세대주 신분증을 보셨다고하셨는데 어떤 신분증을 봤다는건데요?
B.........
A 바로 어제 오후인데 기억 나실것 아니에요
B 제가 모든 업무를 일일히 기억을... 아 생각해보니 신분증 확인 안한것 같아요
A신분증이 필요하다면서 확인을 안해요?
B 세대주 인적사항이랑 도장이 있으면 동거인 등록을 동의한것으로 간주해서...


저런소리를 하길래 저 흥분해서 막

막도장찍으면 동의로 간주하는거는 어느나라법이냐
확인 안하고 동거인 등록 시켜주는거면 그럼 아무나 개인정보만 얻으면 그 주소로 동거인등록 막 하도 되는거냐
업무지침에 그렇게 써있냐.
무슨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업무 보는건 내생에 첨본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소리 커지니깐

옆에서 보고있던 상급자가 등장하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너무 열받아서 나 이거 컴플레인 하고싶다 동사무소 장이든 뭐든 불러봐라
그러니깐 민원신청은 시청가서 하라더라구요

저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시청가서 위 내용 민원신고 하고, 동거인 신청 취소절차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와서는.....

B 민원 신청하셨죠? 제가 전입신고 담당자000인데 2016년부터 전입신고간소화서비스에 의거해서 세대주 도장이랑 인적사항만 적어내면 동거인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니 ***(제이름)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처리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민원사무편람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원칙대로 한겁니다

( 참고로,안내받은 내용은 사실아닙니다. 첨부한 편람 사진 살펴보시면 동거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신분증, 서명혹은 도장을 받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실제로 많은 댓글들 처럼 실제 전입신고 하실 때, 세대주 신분증 다들 필요하셨다고 합니다.)

B그리고 그 동생여친 분이 신분 도용한거에 대해서는 형법**조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이니 신고 할 수 있어요

A 신고 할 수 있다는게 무슨 뜻이죠?

B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 할 수 있다구요

A 그러니깐 신고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거에요? 아님 해야한다는거에요? 저보고 하라는 소리에요?

A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다구요,할까요?

B 신고를 꼭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A 형사처벌 된다구요

B 해야하는거면 하시는거죠

A네 그럼 그렇게 업무 처리 하겠습니다. 말소신청은 끝나셨어요


이건 뭐 협박하는 것마냥
본인들이 절차상 신고해야한다면서
왜 가해자 신고하는데 피해자 자한테 연락해서 신고할지 말지를 계속 묻는지......마치 의도가

너가 민원넣었으니깐 우린 너네들 허위전입으로 신고할꺼다

라는 느낌이였어요

저야 뭐 제가 허위 전입하라고 시킨것도 아니고 저는 피해자라서 제가 처벌받는것도 아닐텐데 저런 말 들으니깐 괜히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직원이 말하던 민원업무편람이 있길래 정독했어요

동거인 전입신고 간소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깐,
예전에는 초본같은 증빙 서류도 필요하고 더 복잡했는데 간소화된 형태가 지금의 형태, 즉 세대주본인의 신분증 지참해서 신청하라고 써있는데다
심지어 동거인 등록의 위임인의 경우 직계혈족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민원업무 편람 사진 참고)

제 동생은 어차피 같이 갔더라도 방계혈족이라 못하는건데 심지어 쌩판 남을.....어휴

게다가 직원이 저한테 파워당당하게 사기치기 있나요?
업무 저렇게 해놓고 왤케 당당해여?

신문고 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청 민원이랑 별 차이 없을것 같아요
시청 민원 넣어봤자 신고한 당사자한테 전화와서 저런 협박조의 전화나 받아야 하는거안거면 소용없는거 같아서요
( 전 사실 민원 넣으면 최소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정도의 말은 들을줄 알았는데 저런 전화만 받아서 심히 불쾌합니다...)

뭐 내부 감사과나 이런데 신청해야하는거 아닌지
이런 경우에 사이다 같은 방법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주민센터 내규 편람 같이 올려요
같이 봐주세요


추천수353
반대수14
베플ㅇㅇㅇ|2018.02.14 03:45
국민신문고보다 시청 홈페이지 뒤져서 감사실에 전화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요청 하십시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베플|2018.02.14 05:30
신문고에 글 올리지 마세요. 어짜피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으로 배당돼 님 열받게 한 그 직원이 답변서 쓸겁니다. 민원 주구장창 올려도 근평에 영향 별로 안 미치니깐 것도 별로효과 없을거고요. 차라리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전화넣어서 깽판치세요. 바로 위 상급기관인 도청(혹은 광역시청)의 감사 부서로 정식 민원 접수하시고요.
찬반123|2018.02.14 18:00 전체보기
전입신고할때 위임이라는 말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편람에 써 있는 단어들이 좀 낯설어서 일반인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시죠. 화난건 이해하나 주민센터에서 잘못한건 없어요. 편람을 저렇게 쓰고 저렇게 처리하라고 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괜히 폭격맞은 주민센터 직원이 참 불쌍하네요. 애먼 주민센터에 화풀이하지 마시고 세대주 신분증 없이 세대주 도장만 가지고 오면 전입처리하게끔 만든 중앙부처에 직접 항의하세요. 댓글에 다른 분들 전입처리할때 세대주 신분증 요구한건 그 주민센터들에서 불필요한 요구를 한 거구요. 동생여친 고발할지 말지 물어본건 그 여자한테 많은 피해가 갈텐데 괜찮겠냐? 물어본거에요. 일단 고발 들어가면 나중에 그 여자분이 주민센터에 와서 어떻게 된건지 물으러 올 수 있고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은 글쓴분이 허위전입신고라고 신고하고 가서 경찰에 고발한거라고 말할수밖에 없고. 그럼 글쓴분이 곤란해질수 있는 상황이니 확인차 물어본 것 뿐이에요. 가끔 고발하라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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