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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카카오몽쉘 |2018.02.28 10:43
조회 94 |추천 0
대학교 4학년때 학교내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글쓴이 자전거가 먼저 진입하여 거의 다 지나갈때즘 상대방 자전거가 글쓴이 자전거의 뒷바퀴를 치며 함께 넘어졌습니다.
글쓴이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뒷바퀴 뒤틀림, 상대방은 당시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40세 가량의 로스쿨 학생이었고 저는 공대 취업준비생였구요. 고소를 하니 콩밥을 먹여주겠다느니 주고받은 문자가 현재 없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너무 시달려하다 없는돈 빚내어서 당시 병원비 후유증 함께 합의하여 250만원으로 합의 보았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문구도 함께 기재하여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합의서 찾아보았으나 합의서는 분실되어서 없구요. 현재 유일하게 갖고있는 자료는 자전거 뒷바퀴 뒤틀린 영상있습니다.

5년이 지난 얼마전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왔길래 보았더니 당시 사고당사자였던 상대방이 후유장애 명목으로 3천8백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아래의 후유증이 있다고 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1. 좌 원위요골 골절부분에 대해 운동영역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로 제한
2.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부분에 좌 되퇴부 근위축으로 운동제한 고정기구 장착이 수시로 필요한 정도의 동요관절로서 방사선상 양 슬관절 비교 견인 검사상 우 슬관절 대비 좌슬관절이 약 8 mm 정도 추가 전후방 이개 발생하는 동요관절에 해당
각 수술부위에 장해가 5% 도합 노동상실 10% 피해

직간접 손해로 평균수명 77세로 산정하여 남은 기대수명 그리고 호프만식? 계산 ,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1천만원하여 도합 3천8백만원 손해배상 청구하여 왔습니다.

법적으로 무뇌한으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전세방살고 있는 글쓴이에게는 청구비용 및 변호사 선임을 감당할 능력은 안되지만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생각입니다.
소장에 대한 회신기간은 소장수령 후 30일 이내로 우편또는 방문 접수라고 인터넷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접수 직인날짜는 1년전으로 찍혀있고 등기수령은 몇일전 직접수령하였구요. 회신이 늦어지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가족이 도와줄 형편도 안되어 이 사실을 알리긴 힘들구요 관련하여 주변에 조언구할대도 없고 혹시 실제적인 사례나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하여 글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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