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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속에 진실]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납치,감금이 웬말인가???

김미희 |2018.02.28 23:51
조회 164 |추천 0

 

[거짓속에 진실]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납치,감금이 웬말인가???



 

지금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참을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구요

오늘은 여러분께 거짓속에 진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성화처럼 밝게 타올라야 할 27세 구 지인 양의 인생이 

슬프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불법 강제개종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모뒤에는 개종을 사업으로 하는 개종목사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개종목사의 많은 경험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기때문에 

법에 걸릴만한 부분은 가족들의 손으로 하게끔 하는 아주 용의주도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강제개종은 결국 납치와 감금, 폭행 등등...

인권유린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한국이단상담소라는 명패를 내걸고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어디에 가둬서라도

종교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멈추게 해주세요"

 

- 2017년 6월 4일 작성된 지인양의 청와대 청원글 중 -

 

이는 그녀가 생전에 국민신문고에 올린 청원글입니다.

허나 청원을 올린 이후 그 어떤 가시적인 조취도 취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강제개종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도 잃고, 심지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기도 하는 피해자들...

 

이들이 받는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강제개종 행위에

적게는 40만원~많게는 1500만원 까지 수백만원의 사례비를 가족들이

개종목사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개종을 종용하는 가족들과, 돈을 받고 

반 인권적 강제개종을 하는 목회자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단순 '가족사' 로 치부되어 

경찰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헌법 제 20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즉, 종교의 기준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종교가 달라도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종교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끔찍한 인권유린.

이제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제2의 피해자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참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WI7PKdXw3TICITCf2PTLAu7jJTKqCfp-JZ9Efin1tVurtA/viewform

 

[거짓속에 진실]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납치,감금이 웬말인가???

https://youtu.be/kutX5zH3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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