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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저희가 사기꾼한테 당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지만 이 글을 보시고 살면서 저희 집처럼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길 당부하며 글을 써 보렵니다.

 

억울해서 말문이 막히는 사건

○ 제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조현효입니다. 난생처음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수년~수십년) 이상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고 다들 이해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아래 첨부 내용은 사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보시고 적폐인지 아닌지
국민들께서 참여 하시여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주요내용
○ 계약기간 : 2015. 3. 17 ~2017. 3. 16 (2년) 실제거주기간 2016년 2월 말 (1년도 안됨)
○ 계 약 일 : 2015. 3. 17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38만원)
○ 계 약 일 : 2015. 3. 17 계약자(하광민)
○ 입 주 일 : 2015. 3. 30.
○ 빌라명의 : 김 미희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하광민(계약자)은 입주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2015년 4월 7일 하광민 지인(친구)
채무자 우종필, 이윤정 부부가 채권자 송문수에 대한 채무가 있어 10년 이상을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걸 알면서 몰래 전입하도록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몰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임대인(김미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 송문수는 우종필, 이윤정 부부가 전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관계 같은 아무근거도
없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 것을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 2015년 10월 1일 지금명령서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서 왔 길래, 제가(임대인 남편 조현효) 병원
가다가 집 앞 길에서 우체부를 만나가지고 받아보고 집사람이 당일 계약자는 하광민이고
우종필은 모르는 사람이고 하등에 이해관계 관련이 없다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를 보냈습니다.
- 며칠 후 남양주 지원에서 → 부천지원으로 이의서를 이송한다는 내용이 왔어 받아 보았습니다.
-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법원에 전화하여 이의서 보낸 것을 이송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찌 되었냐고 하니까.
-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법원에서 처리할지 결정된것이 없으니 연락 갈 때 까지 기다라고
있어 라고 하여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 나중에 알고보고 당초 부천지원에서 → 남양주지원으로→부천지원에서 → 의정부지원으로
이송된 것을 알았습니다.

- 의정부지원에서 변론 출석 하라고 송달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송달 보냈다고 하면 낮에 집에 사람이 없으면 대문에 무슨 쪽지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없으니 참석을못한 것 입니다.
이사도 가질 않고 있었는데 사건기록에 (이사불능 폐문부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 연락이 안 되면 특별송달 아니면 전화통화 한번이라도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가 있는데 연락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도 모르게 송문수(채권자)가 우종필, 이윤정 부부(채무자) 각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했는데, 이윤정 것은 취하를 하고 우종필 것은 취하를 하지 않고 2016년 4월 2일 임대인(자백간주)로
판결 공시송달 했다고 합니다.
1년 2개월 지난 후 2017. 6. 21. 통장가압류, 경매 통보를 받고 나서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니
위 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
- 채권자(송문수)가 (우종필, 이윤정)부부 각자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다면 둘 다 청구소송을 취하 하던가, 아니면 둘 다 취하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윤정 사건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채권자(송문수)는 임대인하고 채무자 부부(우종필, 이윤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이 발생된 것을 알고 바로 2017년 7월경 추완 항소를 신청 했습니다.
추완 항소 변론 시 임대인은 우종필을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본적도 전화통화 한번 해본적도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하광민씨가 증인 출석하여 임대인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증언 하였고 임대계약서,
부동산중계인 사실 확인서, 월세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변론 시 남편인 제가 방청석에 있다가 판사님께 남편임을 말씀드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판사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판결 시 임대인 주장을 인용하여 판결 할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판결한 내용에 한 마디도 임대인이 주장한 내용 없이
송문수 (남의 채권을 싸게 사서 채무를 받는 것을 주 업무로하는 것으로 사료됨, 하루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여러 건을 하는 것을 보았음 우종필 채무도 남의 채권을 구매하여 받을 라고 하는 것임을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었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이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억울해서 2017년 12월 청구이의소를 하였습니다.

- 2018년 3월 21일 11시경 청구이의 소 변론시 판사님께서 송문수(피고)보고 조정을 좀 하시지요 하니까.
송문수는 기분 나빠 못 하 것 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김미희(원고)남편이 2017년 6월 23일경 송문수하고전화통화 하면서 욕을 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 었습니다.
변론 시 방청석에서 (남편인)제가 듣고 있다가 손들어 판사님께 남편이라고 말씀드리고

통화한 주요 내용이 아무런 한 번도 본적도 전화통화 한번 해본적도 없는 우종필, 이윤정 부부가
하광민이가 계약한 대흥빌라에 몰래들어 왔다가 몰래 나갔다고 한다면

송문수가 (우종필, 이윤정) 부부 각자에게 채권이 있어 가지고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으면
둘다 청구소송을 계속하던가 아니면 둘 다 취하를 하던가 해야지 왜 이윤정 소송은 취하를 했냐고
하는 이야기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송문수가 (남편인)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기분이 나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2017년 6월 21일 농협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었다는전화연락을 받고 어찌된 것인지
부천 법원에 전화하여 가압류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2017년 6월 22일 저녁~ 23일 송문수하고 남편인 제 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 그리고 판사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인 제가 기분 상할 일이 있습니다.
송문수가 남편인 제를 보고
이번사건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임대인이 모르고 출석하지 않아 승소하여 공돈이 생겼는데,
아무런 관계도 남편도 아닌 바지 (깡패, 기둥 서방, 뒷돈 받고 나서주는 사람) 이면서 왜 관여하느냐
선수(사가꾼)끼리 잘 알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라, 바지는 빠져라 공돈 생긴 기념으로 술 마시고 있는데
술맛 떨어지게 선수끼리 왜 관여를 하느냐고 하는데 남편으로써 열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전화로 욕을 서로주고 받았습니다 오히러 남편인 제가 피해자입니다.

- 부인(임대인)께서 사건발생후 청구이의소 이전 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전혀
참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탄원서를 체출할려고 합니다.
탄원서 제출내용에 송문수가 제보고 바지라고 한 핸드폰 메일이 있습니다. 캡처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메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 입니다.

-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지만 짧게는 1~2개월 정도, 길게는 몇 개월 간격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누가보아도 사기성이 있음으로
전화 통화내역 조회하고자 하여도 법원 민원실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이유는 송문수와 하광민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이고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사람임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서로 공모한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관런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결 론
- 우종필, 이윤정 부부가 빌라에 몰래 전입했다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서를 임대인하고 작성 한
적이 없고 작성하지 않았으니 우종필 이윤정 부부는 계약서도 없고 현재까지 임대인은 누구인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채권자 송문수가 임대인 김미희 하고 채무자(우종필, 이윤정) 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무슨 계약서 같은 근거를 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 채권자 송문수는 2007년부터 우종필 이윤정 부부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여기저기 도망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빌라에 전입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냥 몰래 전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임대인은 아무런 이해관계 관련이 없다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언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여 (이사불능, 폐문부재) 이사도 가질 않고 법원으로부터 무슨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석 연락을 받지 못하여 불출석 한 것이지 계약서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불출석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대인이 2015년 10월 1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후 법원에서 법원으로 이의서 이송한다는
내용은 송달 받았으나 송달받은 이후 연락이 없어 법원에 전화 하여 남양주법원에서 부천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송달 받았는데 어찌되고 있나, 어디서 처리하느냐고 법원에 물어보니까
아직 어느 법원에서 처리할지 정해진 것이 없으니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으면 처리할 법원이 정해지면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하여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처럼 법원에 전화하여 알아보았는지 아니했는지 전화통화 내역 사실 조회를 해보면 될 것인데
그것을 아니해 줍니다.

-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을 보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연락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집 출입문 앞에 무슨 쪽지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송달 연락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법원에서 송달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임대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추완항소
판결시 각하 판결 하였습니다
재산을 사기꾼한테 강탈당할 입장인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혜관계가 조금이라도 있고, 고의적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판결, 시간이 경과된 이후 추완항소
했다고 하면 당연히 각하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전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송달 연락이 안 되면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전화 한 통화 없이 계약서 같은 근거도 없이 판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백번 양보하여 임대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임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잘못한 부분만큼만 부담해야 합당할 것이고 채권자(송문수)가 주장하는 3,000만원
금액 전부에 이자 소송 비용까지 (오천~육천 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어느 누가보더라도 법 취지
형평성에 매우 벗어남으로 합당하게 판결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루 벌어 겨우겨우 생활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인정하고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음으로 당연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09.5. 28 선고 내용을 보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근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사건을 보면 누가보아도 이해관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증황 증거 사실관계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틀림없는 사실임으로 1심, 2심에서 판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임대차보호법 및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 따르더라도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 임으로
지급 할 것이 없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은 계약자 하광민씨가 대흥빌라에서 나갈 때 반환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송문수가 주장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이러한 법 규정하고 있는데도 왜 법원에서는 1심은 임대인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 되 었고,
2심 추완항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론시 증명 하고 근거를 제시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참조하지도 않고 채권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어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판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던 판결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니까,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것인데.

- 이번 청구이의 소 2018. 3. 21. 변론 심리하면서 판사님께서 2심에서 각하 되었음으로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청구이의 지금 하는 이야기는 2심에서 했어야 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안타깝지만 어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잘못 들은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법 에 호소하는 것인데 억울하지만 어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 하고 반드시 청구이의는 인용 판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건 내용상 절대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지낼 일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생활이 어렵고 온가족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미쳐 돌아 버릴 것 같고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파탄지경이니 세상을 등을
지는 한이 있어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무엇보다도 계약자 하광민 사실확인서에 임대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계약은 하광민 본인하고 했고,
채무 관련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고,
또한 하광민 지인 우종필(채무자)도 사실 확인서에 임대인하고 계약한 것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별첨2 참조)
즉 다시 말하면 송무수에 대한 채무는 우종필 본인한테 있고 채무는 우종필이 갚는다고 하여도

- 법원에서는 무슨 근거로 임대인한테 책임이 전부 있다고 판결하는 것인지, 말 못할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적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번 변론 시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보면 안타깝지만 먼저 판결한 것을 뒤집어 면 전임판사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는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고 올바르게 판결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이니까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 입니다.
부인(임대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하는것으로 보아 참조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이런 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 적폐이겠습니까. 국민께서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별첨1 : 남편 조현효 와 송문수와 핸드폰 메일 주고 받은 내용 발췌 1부.
별첨2 : 하광민(계약자), 우종필(채무자) 사실확인서 1부. 끝.

 

사건 증거자료는 국민청원 링크에 첨부합니다.

보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947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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