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ㅇ우유 안산ㄴㅂㄱㅈ대리점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제가 작년 2017년 12월 20일까지 안산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우유배달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연세우유였고,
나머지3개 업체(ㄴㅇ,건국,덴마크) 우유는 그 모집된 배달원의 연락을 하여 배달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집별로 매달 4,000원을 알바비로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연세우유 사장님께서 12월 정산이 한달치로 딱 안떨어지니
제가 한달에 30만원 알바비 (4개업체 합하면)받으니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이 1달의 3분의1 정도되니까
새로하시는 분한테 30만원의 (1/3)인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업체는 제가 12월 31일까지
일한걸로 하여 전부 지급받으면 어떻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각 업체에게 그렇게 얘기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아르바이트비용을 확인해보니 ㄴㅇ우유에서 저에게 12월1일부터20일까지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넣었길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1일부터 31일까지는 제가 일한게 아니니 새로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게 맞다며
그분에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지급받은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돈은 저도 새로하신 분도 받지못했습니다.
금액이 몇만원 안되서 그냥 안좋은 일 생겼다치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ㄴㅇ대리점의 갑질이 상습적이고 악덕하여 신고합니다.
그 새로하신 분도 2월달부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2월달 급여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ㄴㅇ측에서 저에게 잘못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제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로 일했던 사람이 고등학생 미성년자라 고용노동부에 신고 못할 것을 알고 일부로 미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화를 통해 저, 학생, ㄴㅇ직원이 통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저에게 지급하였다고 얘기하며
저의 은행계좌 조회해봐도 되겠냐고 하고,
저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발뺌을 하고 나는 모른다
그냥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그 학생에게 제 12월분 받았냐고 물어보니 ㄴㅇ측에서 잘해결됐다고 하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몇만원가지고 치사헤게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미지급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