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코카콜라 불매운동 : 상세 내용

ahyun9222 |2006.06.23 00:00
조회 1,242 |추천 0
p { margin: 5px 0px }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 코카콜라의 횡포                (아현건설:www.ahyuncon.co.kr) 다국적 거대기업에 놀아난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17일. 저희는 한국코카콜라(코카콜라 한국법인) 소유의 ‘코카콜라 물류센터’ 부지 6천 9백여평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한국코카콜라는 부지 매각과 관련 존스랑라살르이라는 부동산중개업체에 부동산에 대한 매각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행위 일체를 위임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은 라살르를 통해 이 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한국코카콜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저희와 한국코카콜라, 라살르 등 3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매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코카콜라가 제시한 총 매매대금(5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일부로 한국코카콜라의 주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 12억원을 입금하고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18일에 5억원, 19일에 3억원, 26일에 1차 중도금 10억원의 절반인 5억 5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총 25.5억원) 이후 저희는 나머지 중도금(1차 중도금 중 4억 5천만원, 2차 중도금 20억원)을 단번에 치루기 힘들어져 1차 중도금 4억 5천만원을 본래 2차 중도금을 지급키로 한 12월 31일로, 2차 중도금 20억원을 2004년 1월 16일로 연기해 줄 것을 한국코카콜라에 요청했고, 한국코카콜라의 부지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라살르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전권을 위임받은 라살르측은 저희의 요청에 구두승낙했고, 이 구두승낙을 다시 한국코카콜라 측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코카콜라는 2003년 12월 31일 오전 10시경에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해지’를 한다고 저희에게 통보했습니다. 일순간 영세 건설업체인 저희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엄청난 액수인 25억 5천만원을 고스란히 한국코카콜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라살르측은 문건을 12월 29일에 한국코카콜라로 보내는 과정 중에 이미 한국코카콜라 측이 해지통보를 팩스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됐고, 이를 저희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코카콜라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기로하고 국내 대기업 k건설사와 주거래은행인 k은행을 통해 잔금 450억원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지급당일에 한번의 예고없이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전권을 위임받은 라살르가 구두상으로 지급연기를 승낙했고, 이를 한국코카콜라가 승낙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일방적 해지는 해외 다국적 거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는 분명 한국코카콜라가 필시 영세한 저희를 얕잡아 보고 비열한 술수를 벌인 것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후 저희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 다시 라살르를 통해 한국코카콜라와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라살르는 한국코카콜라와의 위임계약(2003.12.31까지)이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독산동 부지매각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었고, 이에 저희는 라살르를 통해 다시 한국코카콜라와의 거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국코카콜라는 라살르가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고 12월 31일에 만료된 것도 사실이지만 라살르와 맺은 저희는 적법하게 계약 해지됐고, 이 이후에 라살르가 부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저희에게 새로운 권한을 행사를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둘째치더라도 어떻게 우리와 거래를 맺고 있는 과정 중에 이중플레이를 보이는 저급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한국코카콜라와 저희의 계약이 무산된 이후 2004년 6월. 라살르는 한국코카콜라가 독산동 부지를 저희에 매각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해  관계가 반전의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코카콜라가 이같이 ‘매각할 의향있음’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고, 조건을 변경해 요구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계약해지 이전시점과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코카콜라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코카콜라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래 시공업체를 바꿔 국내 유수의 1군 건설업체인 s건설의 토지잔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s증권의 보증까지 충족시켜 라살르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코카콜라와의 부지 매각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라살르 측 p과장이 저희와 한국코카콜라의 거래성사에 성심을 다해 도와줬지만, 최종적으로 씨티은행에 매각되는 과정 중 p과장이 지방으로 전출되어졌고, 또 라살르 측 t대표이사는 부지가 씨티은행에 매각된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란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코카콜라가 씨티은행으로 전격매각한 이유는 한국코카콜라가 씨티은행과 모종의 뒷거래를 암암리에 해왔던 부분까지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알력을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까지 치루고 있는 상황이고 비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한국코카콜라가 후일도모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코카콜라는 2004년 12월 21일. 한국씨티은행에 저희 총 매매대금 500억원보다 20억원이 적은 480억원에 부지 소유권을 전격 이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희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노력이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계약의 실체(부지)가 사라졌으니 계약금과 중도금 25억 5천만원의 돈도 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코카콜라가 주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 급작스럽게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코카콜라의 대체이전 부지가 다른 곳에 매각되자 이후 코카콜라는 옮겨갈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장 저희에 넘겨버린다면 갈곳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s건설의 잔금지급이 확실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지매매가 저희과 성립되면 코카콜라 회사운영에 치명적인 곤경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 씨티은행에 6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갑자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코카콜라와 씨티은행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재매입하는 조건이 쌍방간에 협의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코카콜라라는 다국적 거대기업의 터무니없는 횡포에 화가 납니다. 또 대기업이 저희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플레이를 한 것도 괘씸한데, 씨티은행에게 매각하면서 일언방구도 없었든 점은 상도덕,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제3의 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기간동안 코카콜라에 대한 불매운동과 더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시는 우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코카콜라와 라살르 상대로 항고심을 치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