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요..
미취학 아동 둘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요, 둘다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구요, 자녀에 대한 교육관과 시댁, 처가와의 갈등, 성격차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애들 교육비 포함하여 월천만원 정도를 남편이 부담했었는데요..
만약 이혼하게되면 양육비는 양육비선정기준표에 따라.. 최대 월26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비나 과외비, 학원비 등을 포함해서 부담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