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2월에 kb캐피탈 소유의 자동차를 중고차매장 통해일정금액지불하고 나머지 리스승계를 이어받는 형식으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등록 원부를 뽑았을때 아무 내역도 없었구요 순조롭게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리스 승계기간이 끝나가서 인수해야겠다 생각하고 자동차 원부를 한번 뽑아봤는데.. 압류건이 2건이 있더라구요 뭔가싶어서 알아봤더니 책임보험과태료라해서 제가 이차를 알기도 전인 2016년 7월부터 9월에대한 과태료가 연체되어 금액이 50만원정도라하네요...
여기서 궁금한점이요!!!
1. Kb캐피탈측에서는 저보고 내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가 이차 구매할 시기에 뗏을땐 그 전 계약자에게 독촉공지를 보내는 시기라 아무것도 나오지않았구요 세무서에 물어봤더니 17년 2월에 압류로 등록됐다하네요 매달 자동차원부를 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ㅠ이 과태료에 대해선 16년 7월부터 9월에 이차를 사용하던 사람과 kb캐피탈측인데 최소한 계약자가 바뀌면 이런거 공지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요ㅠ 제가 어차피 내야하는거였다면 17년 2월에 냈을텐데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붙어서 50만원이나 되는돈을 일언반구도 없이 공지서 한번 받아본적이 없는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2. 중고차매장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중고차매장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무 내역이 없으니 몰랐던건가싶은데 이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받을때 이런것도 확인안하고 판매한 책임은없는건가요...?
3.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제가 고지서를 한번이라도 받았었다면 이렇게까지 연체금이 밀려서 액수가 커지진않았겠죠 저한테는 공지한번 연락한번 해준적이 없으면서 이제와서 제가 쓴 기간도 아닌데 저더러 내야된다하는 kb캐피탈측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역발상으로 리스승계로 구입하고 차를 리스 만료 기간전에 중고시장에 팔경우 압류로 등록되기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니 그전에 보험료나 과태료는 안내도 되는 악용사례가 늘어나겠어요 계속 소유주가 KB캐피탈이였다면 그 계약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더라도 그 연체금을 받아냈겠죠.. 기업이 제대로 일처리하지못한걸 꼬박꼬박 리스료 잘낸 아무잘못없는 개인보고 내라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중고차 사실때 자동차등록원부만 믿지마세요 ㅠㅠ
혹시 이런사례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용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