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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주인이 너무 힘들게 해요..

coconi |2018.05.14 10:01
조회 29,505 |추천 31

제가 주택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1층, 저는 2층집에 살고 있고 (엄마와 제가 사는데 서로 바빠서 집에서 밥도 한번 해먹지 않고 정말 잠만 자는 용도로요)
집주인이 처음 계약할 때부터 말을 자꾸 달리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물세를 집주인이랑 나눠서 내야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혼자 살아도 3만원 기본으로 나온다'고 하길래
다른 공인중개사분이 그걸 듣고 '혼자 사는데 그렇게 나온다구요?'라고 계속 물으니 '아, 앞마당 화분에 물주는 것때문에 한번씩 그렇다'라고 하고
1층과 2층 이어져있는 계단 문이 있는데 그거를 입주전까지 막아주겠다하고는 (계약서에까지 그렇게 표기함)저희가
입주한지 한참 되어도 변명하면서 해주지않더니 한참 지나서해주고..
화장실과 방문의 문고리가 똑딱거리며 잠글 수 있는
문고리였는데, 이삿짐센터에서 이사를 하다가 화장실 문을 모르고 안쪽에서 잠그고 닫았는지 문이 열리지않아서 집주인보고 열쇠를 달라하니 화장실 및 방문의 모든 열쇠가 없다는거에요 없으니 잠긴 문 사람불러 우리보고 비용대고 열어라면서
ㅡ 결국은 어째어째하다가 화장실문 하나만 해준다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저희탓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주었는지ㅡ
그리고 몇일 전 어버이날에는 갑자기 주택에 정화조가 막혔다고 저희 엄마보고 쌍욕과 삿대질했대요 (제 동생이 놀러와서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동생이 놀라서 울정도로 가관이었다 하네요..) 자기가 분명 변기통에 휴지를 절대 넣지말라고 했는데 휴지넣어서 고장난거라고 진짜 엄마 잡아먹을 것 처럼 엄마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욕했다네요
부동산 계약 때도 '화장실 변기통에 일반 두루마리 휴지는 괜찮은데 각티슈를 넣으면 변기가 잘 막힐 수 있으니 넣지 않는게 좋다 '라고 했었구요ㅡ 물에 녹는 두루마리 휴지도 저희가 진짜 조금씩 사용했었고, 주위에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이
'배설이나 휴지땜에 막히면 변기부터 막힌다 그건 뚫으면 되고 정화조가 막혀서..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변기에 버리면 누적되면 그럴수있다 문제는 2층변기는 안 막혔기때문에 1층 변기에 문제가 있다는거다 그래서 정화조가 역류되는 것이다' ,
'배설이나 휴지는 정화조까지 내려가는 관이있는데 거의 다 쉽게 녹거나 부서진다 2층집에서 내려가는 관은 안 막혀서 변기가 괜찮고 1층관이 막혀서 그럴 수 있다 2층집에서 내려보내서 1층이 막혔다하면 2층집 변기부터 막혀야하는 거고 배설물이나 휴지는 물에 녹기 때문에 그것때문인 경우는 없다 특히 정화조가 막힐 순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하네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보아도 저희가 부담해야할 것이 아닌 것같은데..
정화조가 저희 때문에 고장난 것이 아닌데도 엄청난 모욕을 주는 말로 공사비용 다 물려내라고 저희 엄마께 전화로도 뭐라고해서 밤낮 일하신다고 피곤하실 엄마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요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사비용도 당연히 내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하고 싶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진 못할 것 같지만..
정말로 엄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식인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앞서 말한 계단문, 문고리 열쇠 사건 등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았을지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추천수31
반대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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